<사례1>재개발구역 내 주택의 공유자 甲과 乙은 대표조합원을 지정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분양신청기간 내에 甲만이 분양신청을 하였고 乙은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재개발조합은 甲과 乙을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여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하고 그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다. 관리처분계획의 적법 여부?(서울행정법원 2017.6.)


<사례2> 임시총회에서 조합장을 해임하면서 직무정지까지 결의할 수 있는지 여부?(부산지법 2017.6.)


1. <사례1>의 정리=현금청산대상자가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에 관하여, 대법원은 “분양신청 절차의 하자로 인하여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로 확인되는 경우 조합은 하자 없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토지등소유자들에 대하여 새로이 분양신청절차를 거쳐야 한다.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분양신청을 철회함으로 인해 도시정비법 제47조 및 조합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한 토지등소유자(현금청산대상자)도 그때 분양신청을 함으로써 건축물 등을 분양받을 수 있으므로, 현금청산대상자들은 관리처분계획의 무효 확인(취소)을 구할 법률상 이익을 가진다.”고 판시했다.


도시정비법 제19조 제1항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조합원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정관 제9조 제4항은 도시정비법 제19조 1항과 같은 내용으로 규정하면서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대표조합원선임동의서를 작성하여 조합에 신고하여야 하며, 조합원으로서의 법률행위는 대표조합원이 행한다’라고 정하고 있지만, 대표조합원을 신고하고 있지 아니하고 있는 기간 동안의 조합원의 지위 등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공유자를 포괄하여 1인의 조합원으로 취급되기는 하지만, 대표조합원의 선정이 있을 때까지는 그 중 어느 누구도 대표조합원으로서의 권리․의무를 행사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사례의 경우, 공유자인 甲과 乙은 대표조합원을 지정한 사실이 없고, 주택의 공유자 중 일부만이 한 분양신청은 적법한 분양신청이 될 수 없으므로, 공유자 乙이 분양신청의 통지를 받고서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이상 재개발조합이 주택의 공유자인 甲과 乙 모두를 분양대상자에서 제외하여 현금청산대상자로 정한 관리처분계획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2. <사례2>의 정리=조합 정관에 의하면, 조합장의 해임은 임시총회에서 결의할 수 있지만 해임된 임원의 직무정지는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권한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조합장 해임을 넘어 직무정지까지 의결한 총회의 결의는 무효라는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조합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는 정관 제18조 제4항에 따라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권한이고, 조합장이 해임되는 경우 감사가 직무를 수행할 자를 임시로 선임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임원이 해임되는 경우에는 그로써 당연히 종전 임원으로서의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정관에서 해임되는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에 관하여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에서 결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결의는 확인적 의미를 가질 뿐이어서 반드시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결의로만 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조합장 해임의 건과 직무정지의 건이 함께 임시총회에서 의결되었다고 하여 직무정지에 관한 결의를 무효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조합임원 해임총회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마친 업체가 아닌 일반 업체가 서면결의서를 징구한 행위는 도시정비법 제69조 제1항에 위반한 것이어서 이 사건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하나, 조합장 해임 및 직무정지를 위한 임시총회와 관련한 서면결의서 징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하여야 위탁받을 수 있는 업무가 아님은 위 조문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해임총회는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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