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 위치한 재건축구역에서 유찰이 될 것이라고 상상이나 해겠습니까?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이 워낙 까다롭고 복잡하다보니 건설사들이 참여를 꺼리고 있는 것입니다. 특정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고의로 유찰시켰다는 괜한 오해까지 받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합니다.”

손달익 방배3구역 조합장
손달익 방배3구역 조합장

손달익 방배3구역 조합장은 시공자 유찰에 대해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시공자 유찰 사태의 주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나=비현실적인 공공관리 시공자 선정기준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기준에 따르면 사업시행인가를 받고 실시 설계와 물량내역서를 작성해 공사비를 책정하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물량내역서에 따라 공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건설사들의 공사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A라는 건설사가 B상품의 새시를 표준으로 사용한다면 대량으로 구매를 하기 때문에 제품단가를 낮출 수 있다. 하지만 물량내역서에는 C제품을 사용하도록 적시해 놓았다면 같은 품질이라도 비싼 가격에 구매해야 한다. 특히 우리 구역의 경우 신축세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적은 물량을 따로 구매할 수밖에 없다.

▲조합원들의 유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장이 고의로 유찰시켰다고 의심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고의로 유찰을 유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재건축사업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시간을 허비하면서 특정업체를 선정할 이유가 없다. 강남에 위치한 재건축구역에서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조합장인 나도 마찬가지다. 조합원들도 오죽 답답하면 저렇게 생각할까 싶기도 하다. 공공관리가 괜한 오해를 불러오고 있는 셈이다.

▲공공관리제도의 문제점은=결국엔 돈이다. 공사비가 올라가는 것도 문제지만 사업비용을 마련하기 힘들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 우리 구역은 재건축에 대한 조합원들의 의지와 기대감이 높다. 조합원들이 사업비용을 출자했을 정도다.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천만원이 넘는 비용을 제공했다. 그렇게 모은 사업비용이 2억3,000만원이다. 하지만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공공으로부터 5억원의 자금을 융자 받았지만, 이것도 넉넉하지 않다. 공공자금 융자기준도 까다로워 다시 지원받을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결국 안정적인 사업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곳은 시공자가 유일하다는 것이다.

▲공공관리 개선 방안은=건설사들이 담합해 유찰을 시키는 것이라면 일정정도 제재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담합이라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3~4번 입찰 참여를 제한하는 방법이 도입돼야 한다. 하지만 이런 방법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현실적으로 담합 여부도 검증하기 어렵다. 결국 건설사들의 입찰 참여에 자율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 시공자 선정 과정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한 공공관리제도의 취지는 인정한다. 하지만 시공자를 선정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효과를 볼 수 없다.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