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조합의 조합원 甲은 최초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다가 평형변경신청기간 내에 평형변경신청을 하지 않았고, 그 기간이 종료된 후에 조합에게 수용재결신청 청구를 했다. 이와 같은 경우 평형변경신청기간 도과로 현금청산자가 되는지 여부 및 현금청산자 지위 취득 전에 한 수용재결신청의 청구는 적법한지 여부(2017.6. 서울행정법원).


1. 평형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현금청산대상자가 되는지 여부

조합은 甲 등 조합원들에게 평형변경신청기간을 통지하고, 평형변경신청 자격을 ‘이 사건 사업구역 내 기존 분양신청 조합원’으로 하되, 평형변경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기존 분양희망 평형과 가장 유사한 타입으로 관리처분계획에 반영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평형변경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고 甲은 위 평형변경신청기간 내에 평형변경신청을 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경우 ①조합원 甲은 최초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여 조합원 지위를 가질 뿐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지는 않았던 점 ②위 안내문의 문구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평형변경신청기간은 토지등소유자에게 별도의 새로운 분양신청을 하도록 분양신청기간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위 평형변경신청기간 내에 평형변경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분양희망 평형에서 다소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 뿐 조합원의 지위를 박탈하여 현금청산자가 된다고 해석할 수는 없는 점 ③甲은 위 평형변경신청기간 내에 평형변경신청을 하지 않았을 뿐 최초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철회하지는 않았는 바,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7조 소정의 ‘분양신청기간 종료 이전에 분양신청을 철회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평형변경신청기간의 도과로 甲이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취득하게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2. 현금청산자지위 취득 전 조속재결신청청구의 효력유무

(1) 재결신청청구권의 인정취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상 수용재결은 토지소유자 등이 신청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토지소유자 등과 사업시행자 간에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사업시행자는 언제든지 재결을 신청할 수 있는 반면 토지소유자 등은 재결신청권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손실보상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수용 당사자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 위 토지보상법 규정은 도시정비법 제38조, 제40조제1항에 따라 수용재결을 예정하고 있는 현금청산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대로 준용된다.


(2) 현금청산대상자 확정 전 조속재결신청청구의 효력=구 도시정비법(2013.12.24. 개정전) 제47조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자는 원칙적으로 현금청산기간(150일) 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사업시행자에게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현금청산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재결신청의 청구를 하였더라도 사업시행자 사이에 청산금 지급 대상 여부나 청산금의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심하여 협의가 성립될 가능성이 없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재결신청 청구도 유효하다고 볼 수 있는데(대법원), 사례에서 甲은 현금청산자의 지위를 취득하기 전(청산금지급의무 발생 전)인 평형변경신청 기간 후에 재결신청 청구를 사업시행자에게 하였지만 甲의 재결신청 청구를 유효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사례에서 甲은 조합에서 중대한 사업시행변경으로 인한 재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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