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A재개발조합은 1차 분양신청기간 30일이 지난 후 이어서 분양신청기간을 연장 공고하였다. 조합은 1차 분양신청 안내 통지시 등기우편과 일반우편을 통하여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하면서는 일반우편만을 통하여 연장 안내문을 발송하였다. 조합원 甲은 위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자가 되었다. 그러나 甲은 분양신청 통지를 제대로 받지 못하여 분양신청을 할 수 없었으므로 甲을 현금청산자로 분류한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甲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는?


1. 분양신청 통지의무 및 그 취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략적인 부담금내역 및 분양신청기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정관 제7조는 “조합은 조합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합원 및 이해관계인에게 등기우편으로 개별 고지하여야 하며 그 등기우편이 주소불명, 수취거절 등의 사유로 반송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일반우편으로 추가 발송하며 이 경우 그 등기우편을 발송한 날에 고지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도시정비법이 사업시행자인 조합의 분양신청 통지의무를 직접 규정하고 있고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분양신청안내문의 통지는 소유권의 상실여부와 분양권의 부여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절차이므로 조합으로서는 분양신청 안내문을 조합원 명부상 토지등소유자의 주소지에 우편송달하였으나 반송되어 제대로 통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서면결의서 등 다른 자료에 있는 주소지나 전화번호를 확인하여 분양신청의 통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의 기회를 상실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47조에 의하면 토지등소유자가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그 토지등소유자는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분양신청기간 연장 통지절차 이행여부=분양신청 통지와 분양신청기간 연장 통지는 분양신청기간을 서로 달리 정한 별개의 통지이므로 조합이 분양신청기간 연장 통지를 함에 있어서도 분양신청 안내통지와는 별도로 조합 정관에서 정한 통지절차를 이행하여야 할 것인데 조합은 일반우편을 통하여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기간 연장 안내문을 발송하였을 뿐 조합정관 제7조제2항에 규정된 방법, 즉 등기우편을 통하여 분양신청기간이 연장되었음을 통지하지는 않았으므로 이는 정관규정에 따른 것이 아니어서 분양신청기간 연장 통지 역시 제대로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사안의 해결=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에서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통지 등 절차는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의 기회를 보장하여 주기 위한 것이므로 도시정비법 제48조제1항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반드시 거쳐야 할 필요적 절차이고 사업시행자인 조합이 분양신청 통지를 함에 있어서는 도시정비법 및 그 위임에 정하여진 정관 규정에 따라 통지 등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러한 통지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아니하고 이루어진 관리처분계획은 위법하다(대법원).


따라서 사례의 경우 조합이 분양신청기간 연장 통지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볼 수 없는 이상 甲이 주소변경 신고의무를 이행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甲을 현금청산자로 분류한 관리처분계획 중 甲에 대한 부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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