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인 甲은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다. 그 후 甲은 조합에게 수용재결신청청구를 하였고, 조합은 수용재결신청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신청을 하여 재결을 받았지만 수용개시일까지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아 제1차 수용재결이 실효되었다. 이와 같은 경우 제2차 수용재결신청 시 다시 보상협의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 및 수용재결신청의 청구에 대한 지연가산금의 산정기준은?


1. 재결신청청구 및 재결의 실효와 관련된 일반적 법리=수용재결의 조속한 종결은 피수용자에게도 커다란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업인정고시가 있은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의 신청을 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토지보상법 제30조제1항). 이는 수용을 둘러싼 법률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바라는 토지소유자 등의 이익을 보호하고 수용 당사자 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다.


나아가 사업시행자는 재결신청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가 있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고, 만일 사업시행자가 위 기간을 경과하여 재결을 신청한 때에는 소송촉진법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년15%)을 적용하여 산정한 가산금(지연가산금)을 지급하여야 한다(토지보상법 제30조제2항). 


2. 재결의 효력 상실과 보상협의 절차 필요 여부=사업시행자가 수용의 개시일까지 관한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 또는 공탁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결은 효력을 상실하고(토지보상법 제42조제1항), 사업시행자의 재결신청도 효력을 상실하므로, 사업시행자는 다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토지보상법은 재결이 실효됨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 등이 입은 손실을 보상하는 규정(토지보상법 제42조제2항, 제3항)을 지연가산금 규정과 별도로 두고 있는데, 지연가산금은 사업시행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고 지연한 데 대한 제재와 토지소유자 등의 손해에 대한 보전이라는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다.


이 경우 이미 보상협의를 거쳐 이루어진 수용재결이 실효된 후 다시 수용재결을 신청할 때에는 토지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에게 먼저 보상협의 절차를 거칠 것을 요구하는 등 예외적인 사정이 없는 한 다시 보상협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①토지보상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재결이 실효되어도 실효되는 것은 공법행위인 재결이지 재결신청의 전제요건인 보상협의의 불성립이라는 사실관계까지 없어지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②또한 토지보상법 제30조제3항이 재결신청을 지연한 데 대하여 가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은 보상문제에 관한 토지소유자의 법적 지위의 불안정을 조속히 해소하고자 하는 것인데, 또다시 보상협의 절차를 밟도록 하면서 그 시점마저 사업시행자의 자의에 맡긴다면 위 법률조항의 입법취지를 몰각하는 결과가 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개별 토지 등의 보상을 위한 협의는 사업인정을 단위로 하여야 하는 것이지 수용재결의 신청을 단위로 할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3. 사안의 해결=사안의 경우 조합은 다시 수용재결을 신청하기 전에 현금청산자인 甲과 보상에 관한 협의절차를 거칠 필요는 없고, 제1차 수용재결이 실효되더라도 甲이 한 재결신청의 청구는 그 효력을 유지되므로 조합은 제1차 수용재결이 실효되고 60일 이내에 관한 토지수용위원회에 다시 수용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따라서 조합은 현금청산자인 甲에게는 제1차 수용재결이 실효되고 60일이 경과한 때로부터 제2차 수용재결 신청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에 따른 지연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5).


재결신청의 지연일수는 재결신청청구일 다음날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재결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 및 제1차 재결 실효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다시 재결신청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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