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A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인 甲은 최초 분양신청기간(2015.7.23.부터 8.22.까지 30일간) 및 1차 연장 분양신청기간(2015.8.23.부터 9.11.까지 20일간)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하였다가 2차 연장 분양신청기간(2015.9.12.부터 9.21.까지 10일간) 중 분양신청을 하였다. 그러나 조합은 분양신청기간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법령질의 회신에 따라 2차 연장 분양신청기간에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들에 대하여는 조합원 지위 및 분양권이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통지하였다. 甲이 2차 분양신청기간에 한 분양신청의 효력유무?


1. 분양신청기간(연장)에 관한 규정이 효력규정인지 여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6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을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분양통지를 한 날로부터 30일 이상 60일 이내로 정할 수 있되, 관리처분계획의 수립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분양신청기간을 2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사업시행자가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정한 분양신청기간의 장단과 관계없이 20일의 범위 내에서만 이를 할 수 있음이 위 규정의 문언상 명백하다.


또한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이 규율하는 사항 중 분양신청기간의 정함 및 그 연장에 관한 부분은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닌 효력규정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에 의하면 “토지등소유자의 귀책사유 없이 당초의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건축조합은 당초의 분양신청기간 외에 추가로 분양신청기간을 정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재건축조합이 당초 분양신청기간 외에 추가로 정한 분양신청기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그 결과 당초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이상 추가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초 분양신청기간 만료일 다음날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2. 사례의 정리=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 단서에서 규정에서 분양신청기간을 정하고 있는 취지는 도시정비사업의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여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러한 연장의 개념 및 같은 규정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업시행자는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당초의 분양신청기간에 이어서 20일의 범위 이내에서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법제처).


위 사례의 경우 1차 연장 분양신청기간이 20일간이었고 1차 분양신청기간만으로도 이미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조합이 연장할 수 있는 분양신청기간의 최대한도에 달하므로 조합은 제1차 연장 분양신청기간이 만료함으로써 더 이상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고, 조합이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이 허용하는 한도를 넘어서 연장한 2차 연장 분양신청기간 동안 이루어진 분양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며, 조합이 진행한 총 분양신청기간이 60일(=최초 분양신청기간 30일+1차 연장 분양신청기간 20일+2차 연장 분양신청기간 10일)로서 도시정비법 제46조제1항이 사업시행자가 연장할 수 있는 기간을 포함하여 정할 수 있는 분양신청기간의 최대한도(최초로 정할 수 있는 최장의 분양신청기간 60일+최장으로 연장할 수 있는 분양신청기간 20일)을 넘지 않는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따라서 조합원 甲이 부적법한 2차 연장 분양신청기간에 한 분양신청은 무효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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