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 사업구역 내 건축물과 토지의 점유를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명도소송은 대상자의 범위를 기준으로 망라적 명도소송과 선별적 명도소송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망라적 명도소송은 말 그대로 관리처분인가를 득하는 즉시 구역 내 모든 점유자를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하고 이후 이주 상황을 보아가며 점차 소를 취하해 결국 끝까지 이주를 거부하는 대상자를 상대로 판결을 얻어 강제집행하는 소제기 방식이다. 


이른 시기에 소송이 시작되기에 그만큼 명도가 당겨져 사업비 대출로 인한 금융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변호사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수가 늘어날 수 있다는 단점이 지적된다. 


선별적 명도소송은 조합이 설정하는 특정 시기(대체로 이주기간 종료 이후)에 성향분석을 토대로 쉽게 이주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유자들만을 대상으로 제기하는 소송방식이다. 


망라적 명도소송과는 정반대로 변호사에게 지출되는 소송비용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명도에 소요되는 기간이 늘어져 금융비용 상당의 사업비가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결국 조합들은 소송비용 증가액과 금융비용 증가액을 비교하여 경제적으로 유리한 방안을 선택하게 되었고 그 결과 최근에는 망라적 명도소송 방식을 취하는 조합이 급격히 늘고 있다.


그러나 경제적 측면에서의 장점에도 불구 일부 법원은 망라적 소송에 관해 법리적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다.


‘보상금을 지급하기도 전’에 명도소송을 위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나 명도소송 본안을 제기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도시정비법이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까지는 조합이 점유를 확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보상금 지급 이전에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이 가능한 것이냐의 문제를 먼저 풀어보자. 통상 명도소송과 함께 또는 그에 앞서 제기하는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점유자를 고정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이다. 기껏 명도소송을 진행하고 판결까지 얻었는데 점유자가 어느 순간다른 사람으로 바뀐다면 집행을 할 수 없기에 명도소송의 당사자를 현재의 점유자로 고정하여 두고 추후 점유자가 바뀌더라도 판결과 그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처럼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은 명도소송의 상대방을 고정하는 효력에 그칠 뿐 점유자가 해당물건을 사용수익 하는 등 일체의 권리행사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기에 보상금 지급 전 명도소송의 제기만 가능하다면 그 당사자를 확정하기 위한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허용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의 본안에 해당하는 명도소송은 보상금 지급 이전이라도 제기할 수 있는 것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능하다. 


도시정비법이 조합의 점유확보를 위해 점유자에게 손실보상을 완료하도록 한 것은 보상금 지급 이전에 명도소송의 제기조차 할 수 없도록 원천봉쇄 하겠다는 뜻이 아니다. 종국적으로 조합이 점유를 취득하기 전에 보상금 지급을 완료하도록 함으로서 보상금을 지급받기도 전에 강제로 점유를 빼앗기는 부당한 사태를 막으려는 것일 뿐이다.


명도소송의 제기만으로 조합이 점유권을 취득하는 것인가. 아니다. 조합에게 점유권이 넘어와야 하는 점이 종국적으로 확인되는 시점은 판결선고시(엄밀히 말하면 변론이 종결되는 시점)이다. 다시말해 법원이 보상금 지금이 되었느냐를 따져야 할 시점은 판결은 위한 변론종결시이지 소송제기 시점이 아니다. 망라적 명도소송을 법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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