甲은 A재개발조합의 조합원으로서 1982.4.8. 이전에 세멘조 무허가 건물을 건축하여 협의매도시까지 소유·거주하고 있었고, 줄곧 이 무허가 건물에 대한 재산세 및 전력요금을 주택분으로 납부하고 있었다.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甲은 조합과 협의매도하는 과정에서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시점까지 발생한 정비사업비 등을 부담하지 않기로 하는 대신 이주정착금 및 주거이전비 청구를 포기하고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확약서(不提訴特約)를 체결했다. 이러한 확약서의 효력유무(2017.3.서울고법).


1.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 해당여부=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4조의2 제1항 및 토지보상법시행령 제40조는 이주정착금에 관하여 ‘공람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여, 계속 거주 요건과 그에 관한 예외를 정하고 있고, 또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은 주거이전비 등의 지급대상인지 여부에 관하여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안의 경우 甲은 공람공고일 이전에 정비구역 내의 위 주거용 무허가 건축물로 전입하여 계약체결일 또는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까지 위 해당 주거용 건축물을 소유하며 거주하였고, 甲이 소유 및 거주한 건물은 무허가 건물이기는 하나, 1989.1.24. 이전에 건축된 것이어서 토지보상법시행령 제40조 제3항 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54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에 포함되므로, 甲은 도시정비법 및 토지보상법상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


2. 부제소특약(확약서)의 효력=현금청산대상자들에 대한 정비사업비의 부담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은 “현금청산대상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기전까지 발생한 조합의 정비사업비 중 일정 부분을 분담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조합 정관이나 조합원총회의 결의 또는 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약정 등으로 미리 정한 경우 등 에 한하여,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47조에 규정된 청산절차 등에서 이를 청산하거나 별도로 그 반환을 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사례의 경우 A조합은 조합원 분양신청기간 이전에 ‘현금청산대상자들의 경우 현금청산사유발생일까지의 정비사업비를 부담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정관변경’을 총회에서 가결된 바 있고, 이에 따라 甲은 현금청산대상자로서 조합원 지위 상실시까지의 정비사업비 등을 부담한다. 


그리고 A조합은 甲의 경우 협의매도시 현금청산대상자가 부담해야 할 정비사업비를 부담하지 않는 대신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등 일체의 소 제기를 포기한다는 부제소특약(不提訴特約)을 하였으므로 모든 청구권이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업시행자의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이사비 지급의무를 규정한 토지보상법령의 조항(법시행령 제40조 및 제41조, 법시행규칙 제54조, 법시행규칙 제53조 등)은 당사자 합의 또는 사업시행자 재량에 의하여 적용을 배제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며, 또한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를 청구하는 소송은 행정소송으로서 이 사건 특약에서 말하는 민형사상 이의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공법상의 권리관계를 대상으로 하여 사인의 국가에 대한 공권인 소권을 당사자 합의로 포기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므로, 甲이 조합에 제출한 확약서(不提訴特約)는 그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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