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재개발조합의 조합원인 甲은, 재개발조합이 분양신청 시 토지등소유자에게 통지할 사항 중에 ‘종전자산가격과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통지하지 아니하여 공동주택 2채의 분양기회를 놓쳤으므로, 관리처분계획이 무효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의 위법여부?


1. 도시정비법령의 규정=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7조는 사업시행자가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신청과 관련하여 ①사업시행인가의 내용, ②정비사업의 종류·명칭 및 정비구역의 위치·면적, ③분양신청서, ④분양신청기간 및 장소, ⑤분양대상 대지 또는 건축물의 내역, ⑥개략적인 부담금 내역, ⑦분양신청자격, ⑧분양신청방법, ⑨토지등소유자외의 권리자의 권리신고방법, ⑩분양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⑪그 밖에 시·도조례가 정하는 사항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7호 다목은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명세 및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날을 기준으로 한 가격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통지사항 누락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여부=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가 종전자산을 출자하고 공사비 등을 투입하여 공동주택 등을 새로이 건설한 후 조합원에게 배분되고 남는 공동주택 등을 일반에게 분양하여 발생한 개발이익을 조합원들 사이의 출자 비율에 따라 나누어 가지는 사업으로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으로서 종전자산가격의 평가는 이와 같은 조합원들 사이의 상대적 출자 비율을 정하기 위한 것인 점, ㉡토지등소유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에 의하여 주거전용면적을 충분히 추산하여 볼 수 있는 점, ㉢분양신청 통지 및 공고절차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정하고 있는데, 도시정비법상 그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 종전자산가격과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근거도 없는 점,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7조는 분양절차를 앞두고 토지등소유자들에게 분양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정비사업의 개요와 분양 받을 시 부담하여야 할 개략적인 내용을 알리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보이는 점, ㉤도시정비법 제48조 제2항 제7호 다목은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 조합원 1 주택 원칙의 예외로 조합원들에게 특혜를 주는 규정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7조에서 종전자산가격,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을 토지등소유자에 대한 통지사항으로 규정하지 아니한 것이 토지등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


3. 관리처분인가의 위법성 여부=①도시정비법이 분양신청 통지 및 공고에 포함시킬 사항으로, ‘개략적인 부담금 내역’만을 정하고 있을 뿐 종전 자산의 가격을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②분양신청 통지 및 공고절차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이루어지도록 정하고 있는데, 도시정비법상 그 기간이 만료되기 이전에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한 종전자산가격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볼 근거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도시정비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 통지에 종전자산가격 평가액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분양신청 통지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고, 이를 기초로 수립된 관리처분계획이 위법하다고 볼 수도 없다(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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