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소유권이 여러 명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 도정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가목 소정의 ‘대표소유자’를 선임하지 아니하고 공유자 전원이 개별적으로 동의를 한 경우, 동의자 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의 여부.


<사례>2. 재개발사업 구역내 토지등소유자가 사망하였으나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토지등소유자의 주체는 누구인지 여부 및 동의자 수 산정방법.

1. 사례<1>에 대하여


가. 대표소유자 선임 규정의 취지=도시정비법 시행령 제28조(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수 산정방법 등)제1항제1호가목은 ‘1필지의 토지 또는 하나의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때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단독소유자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하나의 부동산에는 토지등소유자를 1명으로 산정하게 하고, 대표자를 선정하여 정비사업의 진행을 신속·원활하게 위한 것이라고 할 것인바,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의 진행을 위하여 공유자들로부터 대표자의 선임서를 받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유자인 토지등소유자의 조합설립의 동의가 각자의 동의서에 의하여 명백하게 확인되는 이상 대표자 선정이 없다고 하여 각 동의서가 효력이 없거나 동의 의사에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다.


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가목의 규정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인의 공유에 속한 경우에 반드시 대표자를 선정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아니라, 수인의 공유에 속한 경우에도 토지등소유자의 수를 1인으로 하여야 한다는 동의자 수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다.


나.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없이 공유자 각각 동의서를 제출한 경우, 동의자 수의 산정 및 동의서의 효력 =대표자의 선정은 공유자의 동의 여부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는 하나의 방법을 예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①공유자들이 대표자를 선정하여 조합설립에 동의한 경우 ②대표자를 정하지 아니하였지만, 공유자 전원이 개별적으로 동의한 경우 ③공유자 중 일부만이 대표자를 선정하여 조합설립에 동의하고 나머지 공유자들은 개별적으로 동의한 경우는 모두 1인의 토지등소유자가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위와 같은 법리에 의하면, 공유인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 대표자를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공유자 전원이 개별적으로 동의를 한 경우와 일부 공유자들은 대표자를 선임하여 동의하고 나머지 공유자들은 개별적으로 동의한 경우에는 1인의 토지등소유자 및 1인의 동의자로 산정하여야 한다(서울행정 2010.10.8.선고 2010구합160 등 다수 판결이 있음). 따라서 대표자를 선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유자 중 1인이라도 부동의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로서 부동의한 것으로 처리해야 하며, 이러한 경우 공유자 전원이 개별적으로 동의를 한 경우에는 대표소유자를 선임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부동의로 처리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2. 사례<2>에 대하여


상속은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며(민법 제997조),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는‘상속’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한 후, 동의한 토지등소유자가 사망한 후 상속인 명의로 상속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규정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들은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도 상속재산을 사망과 동시에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인 경우, 법시행령 제28조제1항제3호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속인들이 조합설립에 대한 특별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속인들에게 굳이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서를 재차 징구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토지동소유자가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를 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법정 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든지 아니면 대표소유자를 선임하여 대표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은 경우에는 동의자 수에 포함시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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