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부동산 신탁사들의 과대 홍보에 대해 경고하고 나섰다. 일부 신탁사들이 사업 초기단계의 재건축 단지를 수주하기 위해 내년 부활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할 수 있다는 등의 홍보에 나서자 이를 제지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1일 한국자산신탁, 대한토지신탁, 코람코자산신탁, 한국토지신탁, KB부동산신탁, 코리아신탁, 하나자산신탁 등 7개 신탁사와 금융투자협회 등을 불러 신탁 방식 재건축에 대해 회의를 개최했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에서 신탁사가 초과이익환수제를 홍보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시장 불안 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재건축 단독 시행자로 선정되기 위한 수주 경쟁이 과열됨에 따라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이다.


실제로 일부 신탁사들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와 강남권 재건축 단지에서 초과이익환수를 면제 받을 수 있다는 등의 신탁 방식에 대한 효과를 과대 포장해 업계에 논란이 일었다. 초과이익환수를 적용 받지 않기 위해서는 올해 안으로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해야 하는데, 현재 최소 사업시행인가 단계에 접어든 단지들이 해당된다. 사업 초기단계인 단지들은 사실상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신속하게 진행한다고 해도 환수제 면제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여기에 정치권에서는 신탁사도 초과이익환수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신탁사들이 초과이익환수제를 수주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에 대해 자제를 권고한 것이다.


특히 정부는 신탁사들이 재건축을 부추겨 가격이 이상 급등할 조짐을 보이면 정부가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는 등의 규제도 강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시장이 과열될 우려가 있을 경우 선제적인 조치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부 신탁사들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가 적용될 경우 조합원들의 개발이익이 줄어들 것이라는 심리적 압력을 통해 수주에 나서는 등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신탁방식으로 재건축을 추진하더라도 초과이익을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닌 만큼 조합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 따르면 여의도 시범·공작·수정아파트와 강동구 명일동 삼익그린맨션2차,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 궁전아파트 등이 신탁 방식을 추진하거나,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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