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부분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어 최초 사업시행계획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토지보상법 제70조 제4항이 정한 ‘사업인정고시일’을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로 보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부산고법 2016.12)

<사례2>=현금청산자의 손실보상액 산정시 개발이익 포함여부(대법원)


1. <사례1>의 정리=도시정비법 제38조, 제40조 제1항, 제2항은 ‘사업시행자는 구역안에서 정비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고, 정비구역안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며, 토지보상법을 준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인가의 고시가 있은 때에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한편 최초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부분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면적, 세대수 및 세대별 면적 등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어 최초 사업시행계획이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업시행계획 변경시점을 기준으로 최초 사업시행계획이 장래를 향하여 실효되었다는 의미이므로, 최초 사업시행계획의 인가·고시가 있는 때에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재개발사업의 시행자인 조합은 정비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토지, 물건 또는 그 밖의 권리를 수용할 수 있게 되고, 사업시행계획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에 따른 토지보상법상의 사업인정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가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고시가 있는 때에 다시 토지보상법상의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할 수 있는 권한을 취득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토지보상법 규정은 일반적으로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의 사업대상 토지 및 인근지역 토지들의 가격변동에는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 이를 배제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데, 사업시행계획이 변경되고, 변경된 사업시행계획인가가 고시되는 시점의 사업대상토지의 공시지가에는 이미 정비사업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 기준시점은 사업시행계획의 주요 부분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어 최초 사업시행계획의 효력이 상실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지보상법 제70조 제4항이 정한 ‘사업인정고시일’은 “최초 사업시행계획 인가 고시일”로 보아야 할 것이다.


2. <사례2>의 정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제2항에서 정한 수용 대상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공익사업과는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을 포함한 가격으로 평가할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토지보상법 제67조 제2항은 ‘보상액을 산정할 경우에 해당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토지 등의 가격이 변동되었을 때에는 이를 고려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수용 대상 토지의 보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계획의 승인, 고시로 인한 가격변동은 이를 고려함이 없이 재결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적정가격을 정하여야 하나, 해당 공익사업과는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은 이를 포함한 가격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해당 공익사업과는 관계없는 다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개발이익이 해당 공익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 후에 발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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