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 입장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첫 단계는 추진위원회 구성이다. 그때까지 주민들은 동의서 제출이나 징구 등이 주업무로 생각한다. 서울의 경우 공공관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추진위 구성도 알아서 해 준다.


문제는 추진위가 구성된 이후다. 이때부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절차와 원칙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재개발·재건축 경험이 없기 때문에 서투르기 마련이다. 그래서 각종 회의나 의결방법도 틀릴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에서 추진위 업무와 의사결정을 주제로 강의를 마련했다.
이날 법률사무소 정비의 윤영현 대표변호사가 강사로 나서 사례 위주의 실무교육으로 참석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윤 변호사는 “비법인사단인 추진위가 행한 업무와 관련된 의무와 권리는 조합에게 포괄승계된다”며 “추진위 때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운영해야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을 처음 경험해보는 주민들 입장에서는 상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려는 경향이 있다”며 “이는 매우 잘못된 생각으로 정해진 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날 강의에서는 추진위의 주요 업무를 비롯해 주민총회의 소집방법과 시기, 회의록 작성, 의결방법 등이 종합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주민총회 관련 분쟁 유형과 사전 예방법 등에 대한 참석자들의 관심이 높아 강의가 끝난 뒤에도 긴시간 질의응답이 이어졌다.

 

 

체/크/포/인/트

 

 

 

●… 운영규정의 성격=추진위원회의 운영규정은 비법인사단의 정관으로써 추진위의 자치법규에 해당한다. 따라서 추진위 의사결정이 운영규정을 위반할 경우 하자가 발생하게 된다.

 

●… 회의개최 7일전 의미=기간계산에 관해 민법이 적용되므로 발송한 날짜와 회의일자를 제외한 7일이어야 한다. 결국 발송일과 회의일자를 제외하면 총 9일이 소요된다. 예컨대 9일이 회의일자라고 하면 통지서를 1일날 발송해야 한다.

 

●… 위원장·감사·추진위원 보궐선임=위원장 및 감사의 보궐선임은 주민총회의 전권사항으로 추진위원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다. 추진위원의 보궐은 추진위원회에서 선임하지만 주민총회는 최종적인 의사결정기관이어서 주민총회에서도 추진위원 보궐선거를 할 수 있다. 다만 운영규정에서 추진위원회에서 한다고 규정한 이상 주민총회에서 할 경우 위반이라는 견해도 있다.

 

●… 서면결의서의 철회=주민총회 성원을 방해하기 위해 서면결의서 제출을 철회하는 경우가 있다. 철회가 인정될 경우 출석조합원 수에서 철회자는 빠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철회에 대한 재철회서를 받아 인정될 경우 출석조합원 수에 포함된다. 문제는 이런 일련의 서면결의서, 철회서, 재철회서의 성립을 두고 진정여부가 다투어진다는 점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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