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유한 주택 수와 상관없이 임대소득이 2,000만원 이하면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다만 전세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입법과정에서 다시 검토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난 13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2·26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재수정하는 데 합의했다.


당정은 보유 주택 수와 상관없이 연 2,000만원 이하 월세 소득자에 대해선 분리과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지난해까지는 2주택 이상 보유자나 1주택자도 기준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지 못하고 최고 38%의 세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를 내야 했다.


기준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을 한 채만 가진 1주택자 월세 소득자는 임대소득에 상관없이 종전처럼 세금을 전혀 내지 않는다.


또 연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월세 소득자에 대한 과세 유예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당초 2014~2015년에만 비과세 혜택을 주려고 했지만 당정 협의에서 이를 2014~2016년으로 연장한 것이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2주택자의 전세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당초 정부는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에도 간주임대료를 환산해 과세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전세 임대소득에만 과세해 왔다. 전세 보증금은 실제 집주인이 가지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으로 예치해 두는 개념이어서 간주임대료를 산정해 과세한다.


하지만 2주택자의 전세 임대소득 과세정책을 밀어붙이면 오히려 집주인들이 월세 전환을 하거나 전세보증금 인상 또는 다운계약서 작성 등의 폐해를 낳을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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