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하반기 정비사업 융자 지원에 나섰지만 여전히 ‘하늘의 별 따기’가 될 전망이다. 신청하는 구역 수에 비해 예산이 적고, 대출조건도 까다롭기 때문이다. 지급방법도 일괄에서 분할로 변경되면서 절차도 번거롭게 됐다.


시는 지난 12일 공공관리 적용 대상구역에 한해 조합은 최고 20억원, 추진위원회는 최고 1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의 정비사업 융자 지원계획을 공고했다. 신청은 내달 2일까지 해당 구청에 하면 된다.


지원계획에 따르면 총 예산은 148억1,900만원이다. 이 중 재개발·재건축이 80억2,400만원이고, 도촉사업이 67억9,500만원이다. 추진위와 조합이 절반씩 받는다고 보고 평균 15억원으로 계산하면 많아야 10여곳이 지원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신청자가 많으면 신규신청자에게 우선순위가 있어 이미 융자지원을 받은 곳은 가능성이 거의 없는 셈이다.


융자제한 조건도 광범위하다. 일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에 따라 사업추진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인 지역은 제외된다. 다시 말해 추진위 승인일부터 2년내 조합설립을 신청하지 않았거나, 조합설립 후 2년내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구역은 제외된다.


또 추진위원장이나 조합장이 지위나 존립에 관한 소송이 진행중인 구역도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추진위 해산동의율이 25%이상, 조합 해산동의율이 30% 이상 징구된 곳도 제외된다.


융자금 지급방법도 일괄에서 분할로 변경되는데, 자금의 필요시기와 적정성을 고려해 단계별 위탁기관 심사를 매번 거쳐야 한다.


융자금의 용도는 운영자금을 비롯해 설계비 등 용역비로 제한된다. 단 조합은 세입자대책비와 조합원이주비로 사용할 수 있다. 융자기간은 최초 대출일부터 5년이고, 원리금은 일시상환해야 한다. 다만 서울시 승인을 얻어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엄정진 정책기획실장은 “서울시내 공공관리 구역의 사업이 지지부진한 이유는 자금흐름이 원활하지 않다는 데 있다”며 “융자지원액과 대상을 확대하든지, 시공자 선정시기를 앞당기든지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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