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재개발조합은 대의원회에서 시공자 해지의 건을 총회에 상정하기로 의결하였고, 대의원 甲은 법원에 ‘시공자 해지의 안건 등으로 개최할 총회에 관하여 총회결의금지가처분 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되었다. 이에 조합은 甲의 가처분소송이 정관 제18조 제1항의 조합에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대의원회 및 총회에서 甲에 대한 대의원 해임안건을 상정하여 가결되었다. 조합은 대의원회 및 총회 폐회 전까지 소명하도록 통보한 바 있다. 위 총회에서 가결된 대의원 해임은 적법한지 여부?(서울고법2016.12.판결).


1. 甲이 제기한 가처분소송이 정관 제18조 제1항의 “직무유지, 태만 또는 관계 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A재개발조합의 정관 제18조(임원의 해임 등)는 “임원이 직무유기 및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에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전에 해당 임원에 대해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하며, 청문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음에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명기회를 부여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27조는 조합에 관하여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법인과 대의원의 법률관계는 신뢰를 기초로 한 위임 유사의 관계이며, 대의원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하고, 민법 제689조 제1항에서는 위임계약은 각 당사자가 언제든지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법인은 원칙적으로 대의원을 해임할 수 있다.


한편, 조합의 임원(조합장, 이사 및 감사)은 그 임기가 정하여져 있고, 조합원은 임원에 대하여 정관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해임사유가 없더라도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 및 정관 제18조 제3항에 의하여 임원의 해임발의를 하여 총회의 결의로 임원을 해임할 수 있는 반면, 조합의 대의원은 그 임기가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고, 조합원에게 대의원에 대하여는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 및 정관 제18조 제3항과 같은 해임발의 권한이 부여되어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이러한 관련 법률의 규정, 관련 법리 및 정관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정관 제24조 제8항, 제18조 제1항이 정하는 대의원에 관한 해임사유인 “직무유기, 태만 또는 관계법령 및 이 정관을 위반하여 조합에 부당한 손실을 초래한 경우”는 대의원이 선량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조합 및 조합원의 신뢰를 깨뜨린 경우도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총회결의의 실체적·절차적 요건 구비여부=우선, 甲의 가처분소송이 조합 및 조합원의 신뢰를 깨뜨려 조합에게 부당한 손실을 입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하여 보건대, ①시공자 해지에 관한 안건을 대의원회에 상정하여 의결된 사항(총회결의에 상정하여 결의하는 것)이 관련 법령이나 정관을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대의원회 의결에 따라야 함에도 甲은 조합의 반대에도 시공자 해지 등의 안건으로 개최할 총회에 관하여 결의금지가처분 소송을 제기한 점, ②甲은 대의원직에서 해임되더라도 조합원으로서의 지위는 여전히 보유하여 총회결의에 참여하고 그 결의무효 등을 소송절차에서 다툴 수 있는 점, ③비록 이 사건 가처분소송이 이 사건 총회결의 전에 법원의 판단을 받았고, 그 소송비용을 甲으로부터 상환받을 수 있고 조합이 이 사건 총회를 개최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가처분소송으로 인하여 조합에 대하여는 이 사건 총회 개최 여부가 불안정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조합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총회의 참석 여부가 불안정하게 되어 조합에게 손실을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 점, ④이 사건 총회결의에서 대다수 조합원들의 甲의 해임에 동의하고 있는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甲은 조합 및 조합원의 신뢰를 깨뜨려 조합에게 부당한 손실을 입게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대의원회 의결 및 총회결의에서 소명할 기회가 없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甲은 도시정비법 제23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총회는 ‘대의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사항’이라는 정관 제21조 제8호, 총회의 결의방법을 규정한 정관 제22조에 의한 것으로서, 조합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조합원 과반수 찬성에 따른 적법한 것이고, 이 사건 대의원회 의결 및 총회결의에 각 참석하여 조합으로부터 甲 본인에 대한 해임사유를 고지 받았고, 이 사건 가처분소송 등에 관하여 충분히 발언한 기회를 갖고 소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총회결의는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춘 적법·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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