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처분계획이 인가·고시되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등 권리자는 더 이상 이를 사용·수익할 수 없고 동법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인 정비사업조합은 기존건축물에 대한 철거의무를 지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관리처분계획을 근거로 하여 정비사업조합은 소유자 등 종전권리자들에 대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구역내 모든 조합원이 인가·고시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바로 바로 이주를 하면 금상첨화일 것이나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이사갈 집을 구하지 못하거나 돈이 없어서, 또는 보상금 등과 관련하여 조합으로부터 유리한 합의를 받아내기 위해서 등 다양한 이유로 조합원들이 부동산 인도를 거부하고 결국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게 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조합원들이 빨리 이주를 해야 착공에 들어가고 그래야만 사업지연에 따른 금융비용 등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정비사업조합의 입장에서는 조합원들의 빠른 이주는 사업의 성패가 달린 아주 중요한 문제인 것이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주택재개발조합의 사업구역 내 부동산 소유자인 조합원들이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합설립인가처분의 효력을 다투면서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여 사업이 지연되자 조합이 이들을 상대로 인도의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조합의 손을 들어준 대법원판례의 취지를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이 판결의 요지는 “잘못된 법률적 판단으로 부동산인도의무가 없다고 믿고 의무이행을 거부한 것이라 하더라도 인도의무가 없다고 믿은 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인도의무불이행에 관하여 고의나 과실이 인정된다”는 것이다(대법원2013. 12. 26.선고 2011다85352판결).


이 사안의 경우 조합설립당시 하자가 있기는 하였으나 중대명백한 하자는 아니어서 조합설립이 당연무효라고 볼 수도 없었으며, 조합설립무효확인을 구하는 행정소송이 이 사건과 별개로 진행중이었는데 이것 또한 소송을 제기했던 조합원들의 패소판결이 확정된 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설립무효와 관리처분계획무효를 만연히 주장하면서 부동산 인도를 거부한 것이고 이에 대해 대법원은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것이었다.


이 판결은 다양한 이유로 부동산의 인도를 거부하면서 조합설립부터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에 대한 무분별하게 소제기를 하여 결과적으로 사업의 진행을 방해하고, 조합의 부담, 나아가 최종적으로 조합원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부 조합원들의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다.


정비사업조합은 이러한 판례의 취지를 이해하고 적극 활용하여 일부 인도거부조합원들에 대한 적극적 대응을 통해 전체 조합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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