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평가가액을 초과하는데도 사업시행 인가관청이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가액에 미달한다고 보아 정산금(기존정비기반시설의 매입비조)을 부과한 경우 그 효력 및 사업시행자가 위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정산금 상당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2014.2월).

1. 도시정비법 제65조 제2항의 규정 취지와 법적 성질=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2항, 제4항은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하여 새로이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은 정비사업의 준공인가에 의하여 당연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귀속되는 것으로 함으로써 도로·상하수도·공원·공용주차장·공동구 등 공공시설의 확보와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국가 등에 관리권과 함께 소유권까지 일률적으로 귀속되도록 하는 한편 그로 인한 사업시행자의 재산상 손실을 고려하여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도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서, 위 무상귀속과 무상양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해석된다.

2. 정산금 부과처분의 효력 및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존부 =사례에서, 甲구청장은 사업시행자인 조합에게 주택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인가하면서 사업시행자의 비용 부담으로 정비구역 남측과 북측 지하의 하수암거를 확장 이설하라는 내용의 인가조건을 부가하였고, 원고는 그 인가조건에 따라 하수암거를 이설하였고, 甲구청장은 이 사건 사업의 준공인가통지 무렵 이 사건 정비구역 안에 ‘새롭게 설치된 정비기반시설의 공사비’를 산정하면서, 여기에 하수암거 이설공사비는 포함시키지 아니하였다.


위와 같은 경우, 앞서 본 도시정비법 규정의 입법 취지 및 강행규정성 등에 비추어 보면, 인가청이 사업시행자에게 이 사건 정비사업의 준공인가를 통지하고 무상귀속될 재산과 무상양도될 재산의 가액을 정산하면서 ‘하수도의 이설공사비’를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서 제외하고 정산금을 산정하여 부과한 처분은 강행규정인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에 위반되는 범위에서 무효라 할 것이다.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또는 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구역 내에 존재하는 공공하수도의 이전이나 증설 등이 필요하여 기존의 하수도는 용도폐지되고 민간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하수도를 설치한 경우에,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되는 재산의 범위와 가액 정산을 함에 있어 위 하수도 설치비용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포함시켜야 하고, 위 하수도법 제32조제2항 규정을 이유로 그 설치비용에서 제외해서는 아니 된다.


따라서 하수도 이설공사비는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 후단의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해당하므로 무상귀속 및 무상양도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을 정산할 때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포함되어야 하고, 그렇게 하여 정산하면 사업시행자가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이 피고 소유로서 용도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평가액을 초과하므로 사업시행자가 피고에게 납부할 정산금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면서 그중 일부를 제외하는 등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의 가액에 미달한다고 보아 차액 상당의 정산금을 부과하였다면 이는 강행규정인 도시정비법 제65조제2항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이므로, 사업시행자는 피고의 정산금 부과처분에 따라 납부한 금액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기존정비기반시설의 소유자인 인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에게 정산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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