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재개발조합은 2005.10. 정비사업에 관한 정비계획 공람공고가 있었고, 조합원 甲은 위 공람공고 당시 그 소유의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하였고, 분양신청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한 후 그에 따른 이주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2008.10. 이 사건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했다. 그 후 甲은 조합과의 분양계약 체결을 거부함으로써 현금청산대상자가 되었고, 수용재결은 2014.10.경 이루어졌으나 구역내의 건축물의 철거는 2009.11.경이었다. 조합은 甲에게 이주정착금,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2016.12.대법원판결)


1. 이주정착금 지급의무 발생여부

토지보상법 제78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도시정비법 시행령 제44조의2제1항은 ‘공람공고일부터 계약체결일 또는 수용재결일까지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지 아니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닌 한 이주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여 계속 거주 요건과 그에 관한 예외를 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甲은 도시정비법상 정비계획 공람공고일 2005.10.경 당시 이 사건 사업구역 내에 있는 주거용 건축물에서 거주하였으나 수용재결일(2014.10.24.) 이전인 철거가 진행중이던 2008.10.20. 이 사건 사업구역 밖으로 이주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정을 앞서 본 법령 및 관련 법리에 비추어 甲이 이처럼 위 건축물에 계속하여 거주하지 않은 데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甲은 피고조합원으로서 이 사건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이 사건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하였다가 자신의 선택으로 분양계약 체결신청을 철회하고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질병으로 인한 요양, 징집으로 인한 입영, 공무, 취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거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甲은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정비법상 이주정착금 지급자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주정착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16년 12월 판결 그러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이주정착금 청구를 인용했다).


2. 주거이전비의 지급의무 발생여부

토지보상법 제78조제5항은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은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하여는 당해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에 가구원수에 따라 2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소유자가 당해 건축물에 실제 거주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당해 건축물이 무허가건축물 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위 각 규정을 준용하는 도시정비법상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주거이전비의 보상은 주거용 건축물에 대하여 정비계획에 관한 공람공고일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속하여 소유 및 거주한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한다고 해석된다.


수용재결일(2014.10.24.) 이전인 2009.11.경 이 사건 건물 및 주변 건물의 철거가 이미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甲은 건축물에 대한 협의 매도나 보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미 해당 건축물에서 이주함으로써 공람공고일부터 해당 건축물에 대한 보상을 하는 때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甲은 도시정비법상 주거이전비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3. 이사비의 지급의무 발생여부

이사비의 보상대상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로서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甲은 이 사건 사업구역 안의 주거용 건축물에서 거주하다가 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된 것이므로 甲은 이사비 보상대상자에 해당하며,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 중 소유자에게 지급할 이사비도 사업인정고시일로 의제되는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인가 고시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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