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 내손나구역과 하남시 하남F구역이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도는 지난달 30일 두 곳의 정비구역 지정을 해제한다고 도보에 고시했다.


조합설립인가까지 받은 내손나구역은 전체 토지등소유자 206명 중 106명(51.46%)이 조합해산에 동의해 지난해 10월 인가가 취소된 바 있다. 도는 이후 절차에 따라 이번에 정비구역에서 해제한 것이다. 하지만 조합 측은 조합해산 동의율이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며 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같은날 하남F구역도 정비구역에서 해제됐다. 하남F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지만 지난해 10월 승인이 취소되면서 같은 절차를 밟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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