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이 최초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의 사업시행기간 만료 후에 이루어진 경우, 사업시행계획 변경의 효력 유무(2016.12.대법원판결)

<사례2>사업시행기간 내에 반드시 수용재결을 신청해야 하는지 여부 및 사업시행기간 내에 수용재결 신청이 있었다면 사업시행기간 경과 후에도 수용재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 


1. <사례1>의 정리=사업시행기간은 사업시행계획이 포함하고 있는 여러 내용 중 하나로 사업시행자가 당해 사업시행계획에 따라 장차 정비사업을 시행할 예정기간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사업시행기간이 사업시행계획 자체의 유효기간까지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그와 같이 볼만한 근거가 없다. 이는 도시정비법 제30조 제9호, 법시행령 제41조제2항제1호가 사업시행기간을 사업시행계획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규정하지 않고 조례로 포함여부를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를 사업시행계획의 본질적이고 중요한 사항을 예정하고 있지 않은 점, 조합정관 제6조가 사업기간을 조합설립인가일로부터 청산업무가 종료되는 날까지로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보아도 그러하다. 


따라서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된 경우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기간의 연장 없이는 수용재결의 신청 등 구체적인 사업의 진행을 더 이상 할 수 없게 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도정법 제40조 제3항), 사업시행계획 자체의 효력이 당연히 소멸된다고 할 수는 없다.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된 경우 사업시행계획 자체의 효력이 소멸하고 그 후에는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하는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을 할 수 없다고 하면, 주택재개발사업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던 중 임직원의 실수로 사업시행기간을 연장하지 않아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된 경우 더 이상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사업을 폐지해야만 하는 결과가 된다. 이는 사업의 시행을 원하는 조합원들의 의사에 반할 뿐만 아니라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원 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관할관청의 인가가 있어야 비로소 사업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한 도시정비법 제24조 제3항 제9호의2, 제28조제1항, 제5항에도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최초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이 만료되었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계획 자체의 효력이 소멸된다고 할 수 없고, 사업시행계획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이상 조합이 그 후 위 사업시행계획을 기초로 사업시행기간을 변경하였다고 하여 사업시행계획의 변경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2. <사례2>의 정리=①재결신청의 기간은 토지보상법 제28조 제1항에서 사업인정고시 후 1년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도시정비법 제40조 제3항에서는 토지보상법 제2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변경)인가를 할 때 정한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이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재결신청기간의 특례). 일반적으로 주택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사업시행기간은 48개월 내지 60개월로 정해진다. 즉, 토지보상법 제23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사업인정의 효력이 상실되지만, 정비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인가시 정해진 사업시행기간 이내에 재결신청을 하면 되며, 사업인정의 효력과 그에 따른 수용권의 행사기간은 사업시행인가 시 정해진 사업시행기간 내로 연장된다.


주택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조합은 늦어도 사업시행계획에서 정한 사업시행기간 내에 사법상의 계약에 의하여 구역 내 현금청산대상자의 부동산을 취득하거나(협의취득), 협의가 되지 아니할 경우 수용재결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가령 조합은 사업시행기간 만료 후에는 수용재결의 신청을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금청산대상자 소유의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수용재결의 신청 및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은 도시정비법 제40조 제3항을 위반한 것이므로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②사업시행기간 내에 수용재결 신청이 있었다면 사업시행기간 경과 후에도 수용재결을 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재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사업시행기간 내에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다면 그 신청은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하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유효하므로, 토지수용위원회는 사업시행기간이 경과한 이후에도 위 신청에 따른 수용재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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