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재개발조합은 2009.7. 인가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득하고 1차로 2012.11.12.부터 2013.1.30.까지 조합원 분양신청을 받았다. 그 후 2013. 12. 사업시행변경인가(내용은 최초 사업시행인가와 비교하여 건축연면적, 용적률이 확대되고, 총 건축세대수도 약 200여세대 증가됨)를 받은 후, 다시 2차로 2014.1.10.부터 2014.2.24.까지 다시 조합원분양신청을 받았다. 甲은 1차 분양신청 기간내 분양신청을 하였으나 2차 분양신청기간 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乙은 1차 분양신청 기간 내 분양신청을 아니하였다. 甲은 2014.8.12.자로, 乙은 2014.4.24.자로 조합을 상대로 수용재결신청을 청구하였다. 위와 같은 경우 수용재결 청구의 적법여부 및 가산금산정의 기산점?


1. 재결신청 청구 및  재결신청 의무=도시정비법 제47조에 따라 현금청산대상인 토지등소유자와 관계인은 원칙적으로 현금청산기간 내에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대법원판결에 의하면 토지보상법상의 손실보상에 관한 협의를 별도로 거칠 필요 없이 토지수용법 제30조에 따라 조합에게 서면으로 수용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조합은 이러한 수용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 지연된 기간에 대하여 소송촉진법 제3조에 따른 법정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서 재결한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 따라서 조합은 현금청산대상자가 현금청산기간 만료 후에 각 재결신청 청구를 한 경우, 이러한 수용재결신청의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재결신청기간 60일 이내에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의무가 있다.


2. 현금청산 대상 및 기산점의 산정=甲은 2차 분양신청 기간내 분양신청을 하지 않아 분양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분양신청기간이 종료한 다음 날인 2014. 2. 25, 조합원의 지위를 상실하여 현금청산대상자가 되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乙은 1차 분양신청 기간 내 분양신청 아니하였지만 2차로 조합원 분양신청 기간을 부여하였으므로, 2차 분양신청기간을 기준으로 현금청산 대상 및 기산점이 산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이에 서울고등법원은 “만약 조합이 1차 분양신청기간이 경과한 이후 다시 2차 분양신청기간을 지정한다고 하여 이로써 현금청산자의 지위가 상실된다고 본다면 이미 획득한 현금청산자로서의 법률적 지위를 조합의 자의에 따라 박탈할 수 있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1차 분양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현금청산대상자가 된 자에 대한 조합의 청산금 지급의무 발생시기는 1차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乙은 1차 분양신청 기간 내 분양신청을 아니하였으므로, 1차 분양신청기간 종료일 다음날에 청산금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했다.


3. 사례의 정리=따라서 甲에 대한 청산금지급의무는 2차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인 2014.2.25., 乙에 대한 청산금지급의무는 1차 분양신청기간의 종료일 다음날인 2013.1.31. 각각 발생한다고 할 것이고, 조합은 도시정비법 제47조 제1호에 따라 그로부터 150일이 경과한 각 2014. 7.24.(甲), 2013. 6. 29.(乙)까지 현금으로 청산할 의무를 부담한다. 


조합은 현금청산 대상자인 甲과 乙로부터 각각 2014.8.12., 2014.4.24. 적법한 수용재결신청 청구를 받았으므로, 甲에 대해서는 재결신청기간 60일 이내인 2014. 10. 11.까지, 乙에 대해서는 2014. 6. 23.까지 재결을 신청하여야 하며, 그 이후에 수용재결을 신청한 경우에는 60일이 경과한 다음날로부터 조합이 재결을 신청한 날까지 토지보상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소송촉진특례법이 정한 지연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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