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안의 개요=①채권자(조합 임원)들과 채무자(조합원)들은 모두 인천 부평구 A 지역 일대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A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이 건 조합’이라 함)의 조합원들임, ② 이 건 조합은 위 사업을 위하여 B 시공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이 건 조합의 임원들이었던 채권자들이 이 건 조합의 계약상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음, ③ 이 건 조합은 파행적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조합원 1/2 이상이 조합설립인가에 대한 취소신청을 하는 것에 찬성하여 설립인가가 취소되고 정비구역이 해제되었음, ④ B 시공사는 그 동안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른 사업추진을 위하여 이 건 조합에게 사업추진비, 조합운영비 등 명목으로 약 19억 여원을 대여하였는데, 사실상 위 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로 이 건 조합의 채무를 연대보증한 채권자들에게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고, 채권자들의 재산을 가압류하였다.


2. 채권자들의 채무자들을 상대로 한 가압류 신청 및 인용 결정=가. 채권자들은 위와 같이 재산에 대한 가압류 결정이 이뤄지자 구역 내 조합원 소유 부동산을 대상으로 ‘보증채무금의 사전구상금청구권’을 청구채권으로 하여 재차 가압류 신청을 하였고, 법원에서는 가압류 결정을 하였다.


나. 가압류 결정문은 그 특성 상 결정 내용만 나와 있고 그와 같이 결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시가 잘 나타나 있지 않았지만, 가압류 대상자 중 1인이 채권자들을 상대로 가압류 이의 신청을 하였는 바, 이의신청 기각(즉 원결정 인가) 결정문에서 대략적이나마 위와 같은 가압류 결정의 근거가 나타나 있어서 이를 소개하고자 한다.


다. 재판부는 ‘이 건 조합이 B 시공사로부터 차용한 금원의 성격은 조합운영비 또는 사업추진비 등으로 종국적으로 이 건 조합의 조합원들이 균등하게 부담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사건 피보전권리가 일응 소명되고, 이 건 조합 총회에서 해산 결의가 이뤄지고, 청산 절차에 따른 청산금이 확정되는 등의 후속 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실제로 채무자가 부담할 금액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며, 채권자들이 B 시공사에게 손해배상금을 실제로 지급하기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실 관계(위 ① 내지 ④ 를 지칭함)와 채무자가 이 사건 피보전권리를 다투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채권자들이 실제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모든 청산 절차가 종료한 이후에 구상금 청구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임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보이므로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면서 채무자의 이의신청을 기각하고 원 결정을 인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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