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기고에 이어)지난 기고에서는 도시정비법령상 반드시 추진위원회 또는 주민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는 사항을 제외하고 구체적인 업무 집행에 대하여 추진위원장, 부위원장 등 특정범위의 추진위원들로 구성된 임원회의를 구성하고 그 임원회의에 구체적 집행과 관련한 업무를 부분적으로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 임원회의의 명칭, 구성 및 그 의결방법에 관하여 운영규정 스스로 상세하게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아직은 운영규정이 직접 규율하고 있지 않기에 부득이 추진위원회가 의결을 통하여 임원회의의 구성 및 그 운영방법을 정할 수밖에 없다는 것, 추진위원회의 의결 내용이 상세할 경우 임원회의의 구성과 운영을 둘러싼 잡음은 그만큼 줄어들 테지만 추진위원회 운영실무를 살펴보면 그러한 예는 오히려 드물기에 임원회의의 운영을 둘러싼 문제제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 등을 살펴보았다. 


이처럼 임원회의에 관한 운영규정의 규율이나 추진위원회의 의결내용이 상세하지 아니하기에 결국 임원회의의 의사결정 등 운영방법은 운영규정 전체의 체계 및 의사진행의 일반원칙에 비추어 판단할 수밖에 없다.


임원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는 임원회의에서 감사의 의결권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다. 


이에 관하여 혹자는 말그대로 ‘임원회의’라는 명칭에 천착하여 ‘감사’역시 ‘임원’임이 분명하므로 당연히 감사에게도 차별없이 의결권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을 개진하기도 한다. 


그러나 단순히 ‘임원회의’라는 형식적 명칭에 집착하여 감사에게 업무집행에 관한 의결권을 부여하려는 의견에는 흔쾌히 동조하기 어렵다. 


운영규정 제26조 제1항은 “추진위원회는 이 운영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같은 조 제3항은 “감사는 재적위원에는 포함하되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이와 같은 운영규정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는 “감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재적위원 수에는 포함하되 출석위원의 수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라고 해석한 바 있다(국토교통부 2009. 4. 2. 질의 회신). 


운영규정이 감사에게 추진위원에 준하는 지위를 인정하면서도(추진위원회의 재적위원 수에 포함) 의결권을 인정하지 않는 취지는 무엇일까. 


운영규정은 감사의 업무를 사무 및 재산상태, 회계, 업무 집행에 대한 감사 및 보고 등으로 규정한다. 집행업무의 적정성을 감시하여야 할 감사가 스스로 집행업무에 참여한다면 그 집행업무에 대하여 적정한 감사를 기대할 수 있을까. 


감사를 추진위원회 재적위원 수에 포함하도록 하면서도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은 구체적인 업무의 집행을 담당하지 아니하고 기 수행된 업무 집행의 공정성 등을 감독하는 역할에 그치는 감사 직무의 본질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감사업무의 독립성을 보장하여 주려는 취지다.


추진위원회에 임원회의를 설치`운영하는 것은 구체적인 집행업무까지 추진위원회 의결로 처리하는 번거로움과 불합리를 덜고자 함이다. 임원회의의 기능이 철저히 업무집행에 있음을 상기한다면 감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임원회의에서도 그 의결권을 부정하여야 할 이론적 당위를 도출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임원회의는 추진위원회 의결방법에 준하여 재적인원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감사의 의결권은 부인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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