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기고에 이어    지난 기고에서는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는 강력한 소유권 확보수단으로 수용권이 인정된다는 것, 소유자 입장에서 수용권에 대응할 수 있도록 수용재결신청 청구와 그에 따른 패널티 이자부담 제도가 설치되어 있다는 것, 그간 실무적으로는 도시정비법이 정한 기간내에 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속재결신청 청구가 들어와도 토지보상법상의 협의 절차가 남아있고 그 절차에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비로소 재결신청이 가능하기에 그에 따른 패널티 이자부담 위험은 없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는 것, 최근 대법원 판결은 이 같은 정비업계의 관행을 완전히 뒤엎고 정비사업을 위한 수용재결 신청에 토지보상법의 협의절차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선언하였다는 것 등을 살펴보았다. 


이처럼 대법원 판결에 의해 더 이상 조합은 토지보상법상 협의절차가 남아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수용재결신청을 미룰 수 없으며 조속재결신청 청구에 따른 패널티 이자의 부담도 피하기 어렵게 되었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재결신청가능 시점과 패널티 이자 발생의 시기에 관하여는 여전히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남아있다. 


구체적인 의문을 던져보자. 도시정비법이 정한 기간(구법에 따른 150일이든, 신법에 따른 90일이든)이 지나고 토지소유자가 조합에 대해 조속재결신청 청구를 하였을 경우, 조합은 ‘아직 도시정비법상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고 그 협의가 불성립하여야 비로소 조속재결신청 청구가 가능한 것이니 기다리라’며 수용재결신청을 거부할 수 있을까. 


같은 차원에서 도시정비법상 기간이 지난 후 조속재결신청 청구가 이루어졌을 경우 패널티 이자가 부과되는 시점은 도대체 언제부터인가.


이에 대하여 먼저 다음과 같은 견해가 있을 수 있다.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토지보상법상 협의절차 적용이 없다고 선언한 것일뿐 도시정비법상 협의절차도 없이 청산기간이 도과하였다는 것만으로 바로 조속재결신청 청구가 가능하다는 뜻이 아니므로 조속재결신청 청구를 받은 조합으로서는 반드시 도시정비법상 협의절차(시장·군수가 추천한 2개 이상의 감정평가업체의 감정결과를 기준으로 협의할 수 있음)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수용재결신청을 할 수 있고 패널티 이자 역시 도시정비법상 협의가 불성립한 때로부터 60일이 경과한 후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와는 달리 “대법원 판결의 취지는 도시정비법이 정한 기간이 도과한 후 조합이 수용재결을 신청하지 않고 있는 상황자체가 위법함을 확인한 것이므로 당연히 도시정비법이 정한 청산기간이 지난 후에는 도시정비법상이든 토지보상법이든 어떠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수용재결신청이 가능하고 조속재결신청 청구에 따른 패널티 이자 역시 협의여부와 상관없이 조합이 재결신청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60일이 경과한 시점부터 발생한다”는 견해가 있을 수 있다. 


일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보다 독창적인 논리를 구성하여 수용재결 실무를 꾸려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 “도시정비법 혹은 토지보상법상 협의절차를 반드시 거쳐야만 수용재결신청이 가능하다.

그러나 조속재결신청 청구는 협의여부와 상관없이 도시정비법상 청산기간이 도과하면 바로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그에 따른 패널티 이자 역시 조합이 청구를 받은 때로부터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발생”한다는 내부방침이 그것이다. 


볼 것 없이 두 번째 견해가 가장 타당하다. 청산기간 경과 후라도 협의절차는 반드시 거쳐야 수용재결 신청이 가능하다는 첫 번째와 세 번째 견해는 협의 여부와 무관하게 도시정비법상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수용재결신청을 하지않고 있는 것이 위법하다고 선언한 대법원 판결에 정면으로 배치되기 때문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