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위 승인 후 불과 8개월 만에

안양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 받아

투명한 사업추진으로 조합 신뢰

반대파 유언비어에도 흔들림 없어

조합원 합심이 사업 추진 원동력

조합설립 전부터 건설사들 ‘관심’

물밑 경쟁으로 치열한 수주전 예고




최근 불볕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건설사들로부터 날씨만큼이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구역이 있다. 경기도 안양 비산초교주변지구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이 구역은 지난해 9월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지 불과 8개월 만에 조합설립인가까지 받은 상황이다. 재개발사업이 쾌속 순항을 이어가는 만큼 건설사들의 관심도 높다. 이제 막 조합설립인가를 받았을 뿐이지만 벌써부터 국내 굴지의 건설사들이 물밑 경쟁을 벌이면서 서울 강남 못지않은 치열한 수주전을 예고하고 있다. 비산초교주변지구가 성공적인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었던 데에는 오택구 조합장의 숨은 공로 덕분이라는 것이 주변의 평가다. 조합을 투명하게 운영함으로써 조합원들과의 신뢰 관계를 구축했기에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었다는 것이다. 오 조합장은 “재개발사업은 조합원과의 의지가 반영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며 “조합원의 분담금 절감을 최우선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것을 축하드린다. 그동안 사업은 어떻게 진행됐는지=우리 구역은 지난 2014년 7월 정비계획안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회를 거쳐 8월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이어 9월 주민공람 절차를 진행했으며, 지난해 1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정비계획 수립과 구역지정 고시가 이뤄졌다. 이후 불과 3개월만에 추진위원 130명이 등록한 가칭 추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지난 9월 토지등소유자 53%의 동의로 추진위원회를 승인받았다. 또 지난해 11월 주민총회를 개최한 후 4개월만인 지난 3월 창립총회까지 성공적으로 마쳤다. 지난달 24일 안양시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아 현재 시공자 선정을 위한 준비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비산초교주변지구의 재개발사업은 그야말로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다. 특별한 비결이 있는지=재개발사업에서 특별한 비결은 없다고 본다. 조합원들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면 사업은 신속하게 진행된다. 다만 조합원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조합원은 재개발사업의 주인이다. 따라서 사업추진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 소통을 통해 조합원이 주인이라는 생각을 갖도록 해야 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은 조합원들의 단합이 있다면 해결할 수 있다. 협력업체와의 신뢰도 중요하다.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닌 사업 성공을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사업이 성공하지 못한다면 조합과 조합원, 협력업체 모두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조합과 조합원, 협력업체가 단합한 덕분에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었다.


▲조합을 설립하기 전부터 건설사들의 관심이 높았다. 시공자 선정을 위한 준비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조합의 예상보다 건설사들이 많은 관심을 보내줘서 놀라울 따름이다. 건설사들도 조합원들이 합심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 것이라 생각한다. 이제 막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공자 선정 계획은 정해지지 않았다. 앞으로 시공자 입찰공고와 현장설명회, 입찰마감, 합동홍보설명회, 총회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간단히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또 건설사들이 얼마나 입찰에 참여하는지에 따라서도 고민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다만 조합에서는 조합원들이 원하는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을 결정할 것이다.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조합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없었는지=우리 구역은 전체 조합원이 1,600명이 넘는 대규모 사업지이기 때문에 의견을 통일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조합원들은 자신의 재산을 출자하는 만큼 각자의 의견이 있다. 문제는 일부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들이 고의적으로 유언비어를 퍼뜨려서 주민들이 혼란을 겪었다는 점이다. 정당한 의견이라면 집행부에서도 수용하고, 고쳐나갈 것이다. 하지만 근거없는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추진위원회와 조합에서는 사업추진과 관련된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조합원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주민들이 집행부를 믿고, 단합한 결과 사업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었다.


▲조합장으로서 조합을 운영하는데 역점을 두는 부분은 무엇인가=조합원들의 분담금을 최대한 절감시켜 재정착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 구역 내에는 빌라와 같은 다세대 주택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사업비용을 최소화해야 조합원들이 재정착할 수 있다. 조합설립인가가 나기 전까지 급여와 임대료를 받지 않기로 약속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물론 조합을 설립하기까지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조합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한 덕분에 사업비를 최소화할 수 있었다. 또 향후 사업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것이다. 재개발은 시간과의 싸움이다. 사업기간 단축이 곧 조합원의 분담금 절감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사업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 외에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은 없나=최단기간 내에 사업을 완수하는 것이 사업성을 높일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지만, 사업계획 변경을 통한 사업성 개선 방안도 계획하고 있다.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상향하고, 임대주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다. 안양시에서는 지난해 7월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기존 17%에서 8%로 완화한 상황이다. 따라서 임대주택 비율은 구역지정 당시의 계획보다 줄어들 전망이다. 임대주택을 일반분양으로 전환하게 되면 그만큼 개발이익이 늘어나게 된다. 또 향후 시공자가 선정되면 최적의 사업계획안을 만들고, 일반분양 수입을 최대화할 수 있는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이다.


▲끝으로 조합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그동안 조합을 믿고 사업에 참여해준 조합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우리 구역은 재개발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협력업체인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한 단계에 있다. 재개발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우수한 건설사가 시공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조합원들의 성숙하고, 현명한 결정이 있기를 바란다. 조합에서도 조합원들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 





안양시를 대표할 랜드마크 아파트


2,579세대의 대규모 단지 조성
임대비율 완화로 사업성 높아져


비산초교주변지구가 안양시를 대표할 대규모 명품 단지로의 탈바꿈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 구역은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 281-1번지 일대로 구역면적이 10만9,869㎡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장이다. 지난해 고시된 정비계획(안)에 따르면 건폐율 23.61%, 용적률 260.84%를 적용해 총 2,579세대를 건립할 계획이다.

평형별로는 △20.4평 438세대 △24.49평 1,129세대 △30.61평 282세대 △34.7평 290세대 △8.96평 80세대(임대) △16.31평 278세대(임대) △20.4평 82세대(임대) 등으로 구성된다.

다만 조합에서는 구역지정 당시의 계획에서 용적률을 상향하고, 임대주택을 줄여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7월 안양시가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완화함에 따라 현재보다 임대주택이 상당부분 줄어든 정비계획 변경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시는 기존 17%였던 재개발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8%로 낮췄다. 행정예고 당시에는 9%였지만, 이보다 1%p 낮춘 것이다. 여기에 정비구역 안에 학교용지를 확보할 경우에는 5%로 추가 완화된다.

이에 따라 조합은 임대주택을 일반분양함에 따른 수익이 추가로 발생해 사업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 추정분담금시스템을 통해 분석한 자료에도 추정비례율은 104~107%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특히 비산초교주변지구는 천혜의 자연환경과 편리한 교통으로 우수한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역 북측으로는 비봉산이 자리잡고 있으며, 남측에는 학의천이 흐르고 있는 배산임수의 명당이다. 또 안양시의 대표적인 체육시설인 안양종합운동장과 비산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으며, 관악대로도 구역 인근을 지나 교통도 편리하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