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의 숨은 일꾼은 따로 있었다.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전인재 사무관이 그 주인공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재건축 동별요건 완화 및 오피스텔 허용, 기부채납 현금 허용, 국공유지 범위 확대 등 업계의 요구사항이 많이 포함돼 있었다. 정부에서도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 등의 요구를 받아 들여 법 개정에 앞장서 왔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되는 순간부터 위기를 맞게 된다. 여야 합의가 모두 끝난 사항인에도 일부 국회의원들의 딴죽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를 해결한 장본인이 전 사무관이다. 국회를 밥 먹듯이 출근한 노력의 결과물인 셈이다. 전 사무관을 국토부에서 만났다.




도시정비법, 정부 이송… 이달 공포


재건축 동별동의율 완화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15일 정부로 이송됐다. 정부로 이송된 후 15일 이내 대통령이 공포하기 때문에 동별완화 조항은 이달 말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일부 조항은 공포한 날부터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이보다 앞서 조합임원의 임기 3년 상한제를 골자로 한 도시정비법 개정안은 지난 19일 공포됐다. 이 조항 역시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법 시행 후 최초로 조합임원을 선출하는 경우 조합임원의 임기는 3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관으로 정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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