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그린시티 [사진=해운대구 제공]
해운대 그린시티 [사진=해운대구 제공]

부산시가 현재 진행 중인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계획대로 진행해 나가겠다고 28일 밝혔다. 아울러 지난 24일 발의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서도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특별법 적용 대상지역으로 수도권(서울 8곳, 경기 11곳), 부산 2곳(해운대1·2, 화명2) 등 전국 49곳을 정했다.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가 넘는 곳이다. 이 가운데 인접한 대상지역의 포함 여부 등 세부 기준은 향후 시행령에서 별도로 규정할 계획이다.

이에 시는 내달 국토부의 입법 관련 의견 협의 때 부산시 노후계획도시의 정비사업 추진에 미흡한 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검토해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행령 제정 등 하위법률 마련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 내달 발주 예정인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 용역에 국토부의 기본방침에 따른 방향도 포함토록 할 예정이다. 이후 법이 제정되면 곧바로 기본계획 용역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시 도시정비과 관계자는 “주민들이 처한 여건에 맞게 재건축이든, 리모델링이든 사업이 신속하고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현재 진행 중인 주택법에 의한 리모델링 기본계획은 계획대로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진 기자 jin@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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