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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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나 건축물 등을 공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는 공유자 중에서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해야 조합임원이 될 수 있다. 또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건축·경관·교육 등의 심의를 통합해 처리하고, 정비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계획과 심의·총회도 통합해 진행할 수 있게 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발의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이번 대안은 김윤덕 의원의 대표발의안을 비롯한 7건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반영한 법률안이다.

이보다 앞서 지난 22일 열린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는 8건의 도시정비법 개정안이 상정됐지만, 박수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의안번호 2115527)은 추가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포함되지 못했다. 해당 개정안은 조합임원 해임총회의 소집발의 기준을 현행 ‘조합원 1/10 이상’에서 ‘조합원 1/5 이상’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조합임원에 대한 견제 가능성과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필요가 있어 향후 재논의키로 했다.

▲역세권 정비사업 법적상한 120%까지 용적률 완화… 공업지역도 법적상한용적률 적용 가능=국토교통위원장 대안이 국토위를 통과하면서 역세권이나 준공업지역의 용적률 상향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구역이 역세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때는 용적률 특례가 적용된다. 특례로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법적상한용적률의 120%까지 완화하거나,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해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변경된 용도지역의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대신 사업시행자는 정비계획상 용적률보다 추가된 용적률의 75%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과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면적을 국민주택규모 주택으로 건설·공급해야 한다. 이때 인수자는 기존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에 따른 국민주택규모 주택 공급·인수가격으로 인수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만큼 분양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업지역도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이 가능할 전망이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의 재건축·재개발사업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용적률 상한을 적용할 수 있다. 문제는 ‘주거지역’으로 한정한다는 단서 조항으로 인해 공업지역의 정비사업은 용적률 상향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주거지역을 포함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업지역도 국토계획법에 따른 용적률 상한을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반 정비사업도 통합심의 도입하고, 정비계획 변경·사업시행인가 심의도 한꺼번에=이번 개정안에는 통합심의를 모든 정비사업으로 확대 적용하고, 사업시행인가 절차도 통합해 사업기간 단축이 기대된다.

현재 통합심의는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등 공공방식의 정비사업에만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다수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 검토·심사를 의무화했다. 통합심의 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및 특별건축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 △경관법에 따른 경관 심의에 관한 사항 △교육환경평가 △도시·군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나 시·도지사, 시장·군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통합심의가 가능하다.

정비계획 변경이 필요한 사업시행인가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이 도입된다. 정비구역 지정권자는 이미 결정·고시된 정비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와 관련된 심의와 함께 정비계획 변경 심의도 통합해 처리할 수 있도록 했다. 조합의 경우에도 사업시행계획과 정비계획 변경과 관련한 안건을 하나의 총회에서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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