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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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정비법)에서는 존치지역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재정비촉진사업을 할 필요성이 적어 존치하는 지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그 존치지역에서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하지 않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이하 소규모정비법)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법제처는 지난 20일 존치지역은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없이는 소규모정비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는 법령해석을 내놨다.

먼저 법제처는 존치지역 등 재정비촉진지구는 소규모정비법보다 도시재정비법을 우선해 적용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도시재정비법 제3조제1항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에서는 도시재정비법을 다른 법률보다 우선해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존치지역은 재정비촉진지구에 포함되는 지역임이 분명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도 재정비촉진사업의 일환이기 때문에 도시재정비법에 근거해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도시재정비법에 따라 존치지역은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한 후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이 가능하다고 봤다.

다만 일각에서는 존치지역에서 소규모정비법에 따라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한다는 의견도 있다. 소규모정비법 시행령 제38조의2제3호나목에서는 재정비촉진지구를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 수립대상 지역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존치지역은 예외로 둬 계획수립을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법제처는 단순히 존치지역이 관리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재정비촉진계획의 변경 없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소규모주택정비관리계획은 추후 시행될 사업의 규모 및 방향 등을 설정하는 개략적인 계획일 뿐이라는 이유에서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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