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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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방식이 재개발·재건축에 국한되지 않고 소규모정비사업 등으로 저변을 넓혀가면서 ‘종횡무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8·16대책으로 토지 요건 완화, 도심복합사업 참여 허용 등이 더해지면서 신탁방식의 역할은 더욱 늘었습니다. 더불어 국토부는 지난 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의 사업시행자로 신탁업체가 나설 수 있는 법안도 내놓아 신탁방식 정비사업은 다방면에서 보다 활성화될 전망입니다.

과거 신탁방식은 2016년 3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면서 처음 도입됐습니다. 신탁방식 도입 취지는 사업성 문제와 주민 갈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을 지원하자는 목적으로 마련됐습니다. 도시정비법 개정으로 단독 시행사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되자 신탁사들은 전담팀도 구성하는 등 정비사업 수주를 위해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초기 신탁방식은 여의도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퍼져갔습니다. 도입 취지와 다르게 사업성이 높은 구역 위주로 수주 움직임을 보인다는 비판도 있었지만, 신탁방식을 채택하는 구역들은 시나브로 증가했습니다.

신탁사들은 주로 재건축 단지에서 수주 소식을 알렸는데, 이는 재건축보다는 재개발지역이 국공유지가 많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신탁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려면 정비구역의 1/3이상의 신탁이 필요합니다. 이는 국공유지를 포함한 면적인데 국공유지는 원칙적으로 신탁이 불가능해 실질적으로 1/2 가량의 신탁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이제는 8·16 대책으로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의 1/3로 요건이 변경돼 재개발 사업에서도 신탁방식을 채택하는 경우가 늘어났습니다.

[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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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소규모재건축, 가로주택 등 소규모정비에서도 신탁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곳이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올해에만 충남 보령 죽정동 가로주택정비사업(대한토지신탁) 경기 남양주시 신우가든아파트 소규모재건축(한국토지신탁) 등이 지정됐습니다. 또 지난 2월에는 안양 관양동 가로주택 추진위원회가 무궁화신탁과 업무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런 흐름에 따라 서울 곳곳 초기 사업장에서도 신탁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서울 주요 정비사업장들은 연이어 사업설명회를 열고 있습니다. 올해 2~3월에 걸쳐 △노원구 한신3차아파트 △종로구 창신10구역 △금천구 남서울 럭키아파트 △강서구 마곡 신안빌라 △동작구 상도14구역 등이 설명회를 진행했습니다.

서울 도봉구 창동상아1차아파트 일대 [사진=네이버 거리뷰]
서울 도봉구 창동상아1차아파트 일대 [사진=네이버 거리뷰]

이 외에도 도봉구 창동상아1차아파트가 조만간 KB부동산신탁과 업무협약을 구상하고 있고, 최근 안전진단을 통과한 목동14단지는 지난달 22일 신탁사 선정 입찰 공고를 내기도 했습니다.

추진 주체들은 최근 조합-시공자 간 공사비 이견 이슈, 전문성 결여, 초기 사업 자금 문제 등으로 신탁방식을 선택하게 됐다고 주장합니다. 또 추진위원회 구성·조합설립 등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으로 꼽았습니다.

이종근 위원장 | 방화2구역 재개발 [사진=이호준 기자]
이종근 위원장 | 방화2구역 재개발 [사진=이호준 기자]

앞서 국토부는 지난 2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표하면서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의 광역 정비를 활성화한다고 천명했습니다. 1기 신도시는 이미 30년이 넘어 주거환경 정비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국토부가 신탁업체를 단일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규정을 삽입하면서 신탁사들은 1기 신도시의 정비사업에도 본격적으로 뛰어들 수 있게 됐습니다.

신탁방식을 추진하고 있는 방화2구역의 이종근 준비위원장은 “신탁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더라도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면 그게 더 이득이라고 판단했다”며 “초기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도 많은데 이 부분이 해결되는 것도 큰 메리트”라고 생각을 밝혔습니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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