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자 수 산정 방법

3. 추진위원회의 구성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 한 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을 취득한 자는 추진위원회의 구성 또는 조합의 설립에 동의한 것으로 볼 것

☞[해설] 추진위원회 구성을 위하여 동의서를 징구하거나 조합설립동의서를 받는 동안에 매매나 증여, 상속 등의 사유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 변동될 수가 있다.

 이런 경우에 전 소유자가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하였거나 조합설립에 동의하였는데 소유권이 이전됨으로 인하여 또 새로운 소유자로부터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위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A가 추진위원회 구성 또는 조합 설립에 동의한 상태에서 소유권을 B에게 이전하면 B는 동의한 것으로 산정하게 된다.

 만약에 B가 반대를 하려면 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철회나 반대 의사표시를 하면 된다.

4. 토지등기부등본·건물등기부등본·토지대장 및 건축물관리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록이 없고 기록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른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토지등소유자의 수 또는 공유자 수에서 제외할 것

☞[해설] 동의서를 받기 위하여 소유자의 주소지를 파악한 뒤 연락하려고 하였으나 아무리 노력해도 연락 자체가 되지 않는 소유자들이 제법 있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 때문에 동의율을 충족하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소재불명자는 총 토지등소유자의 수 또는 공유자의 수에서 제외하여 동의율 충족을 현실화 하기 위하여 둔 규정이다.

 그 요건을 보면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 기록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다르고 +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등” 3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단순히 연락이 안 된다고 하여 토지등소유자의 숫자에서 제외하여서는 안 된다.

5.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그 재산관리청 각각을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할 것

☞[해설] 국·공유지에 대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구 등기부등본)를 발급받아 보면 소유자 이외에 관리청이 기재되어 있다(예,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이 관리청별로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 산정하면 된다.

 따라서 국·공유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모두 발급받은 후, 1개 관리청이 여러 토지나 건축물을 소유하고 있으면 1인으로 산정하고, 또 공유하고 있으면 공유한 자를 대표하는 1인으로 산정하면 된다.

6. 동의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 및 시기

◯ 동의서를 제출하여 동의를 하였다가 마음이 바뀌어 동의를 철회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를 제출하면 조합설립에 동의를 하는 것으로 간주되는데, 추진위원회 구성동의서를 제출한 뒤에 마음이 변경되어 조합설립에 반대하고 싶은 경우도 있을 것이다.

◯ 위와 같은 경우에 동의서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는 방법,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규정하고 있으며, 반드시 이 규정에 따라 동의서를 철회하거나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여야만 한다.

가. 동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 표시의 시기

시행령 제33조 제2항 법 제12조제2항 및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동의(법 제26조제1항제8호, 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4항에 따라 의제된 동의를 포함한다)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 표시의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동의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의 표시는 해당 동의에 따른 인·허가 등을 신청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다. 다만, 나목의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부터 30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도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 후에는 철회할 수 없다.

가. 법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정비구역의 해제에 대한 동의

나. 법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에 대한 동의(동의 후 제30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한다)

☞[해설] 위 제2항을 보면 이 조항이 적용되는 범위를 “법 제12조제2항 및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동의(법 제26조제1항제8호, 제31조제2항 및 제47조제4항에 따라 의제된 동의를 포함한다)”라고 기재하고 있는데, 이는 재건축사업의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안전진단 실시 요청(법 제12조제2항), 법 제36조제1항 본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성명 기재, 지장 날인, 신분증명서 사본 첨부 등의 방법으로 한 동의를 말한다.

● 또 토지등소유자가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 요청하려고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하여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법 제26조제1항제8호), 추진위원회 구성에 동의한 자에 대한 조합설립 동의 간주(법 제31조제2항),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의 사업 시행을 원하여 주민대표회의 구성에 동의한 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동의 간주(법 제47조제4항)가 포함된다.

● 가, 항과 나. 항의 동의는 최초로 동의한 날로부터 30일까지만 철회할 수 있는데,그 중 조합설립 동의는 30일 이전이라고 하더라도 창립총회를 개최해버리면 철회가 안 된다는 의미이다.

● 단 추진위원회 구성 동의를 한 사람은 조합설립 동의로 간주하는데, 이 사람은 창립총회시가 아니라 조합설립인가신청 때까지 반대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법 제31조제2항 단서).

● 다만 이 사람으로부터 다시 조합설립동의서를 받았을 때는 동의한 날로부터 30일까지만, 또는 30일 전에라도 창립총회가 있을 때는 창립총회 후에는 철회하지 못하게 된다.

● 다만 조합설립 동의의 각 사항이 조합설립동의서에 기재된 바와 달리 변경될 경우에는(주로 조합설립동의서상의 내용과 창립총회 내용을 비교할 때를 말함)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하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나. 동의 철회 또는 반대의사 표시 방법

◯ 시행령에는 방법에 관하여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있다.

◯ 철회서에 토지등소유자가 성명을 적고 지장(指章)을 날인한 후 주민등록증 및 여권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을 첨부하여 동의의 상대방 및 시장·군수등에게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등이 철회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동의의 철회나 반대의 의사표시는 철회서가 동의의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또는 시장·군수등이 동의의 상대방에게 철회서가 접수된 사실을 통지한 때 중 빠른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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