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의원 [사진=허영 의원실 제공]
허영 의원 [사진=허영 의원실 제공]

장수명 주택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빈번한 재건축으로 생기는 자원낭비와 사회적 비용을 줄이겠다는 취지에서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개정안을 지난 13일 대표발의했다.

허 의원에 따르면 국내 주택의 평균 수명은 27년으로 일본 54년, 미국 72년, 독일 121년에 비해 매우 짧다.

이에 국토교통부도 지난 2014년 12월부터 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장수명주택 성능 등급을 확인해 인증을 의무화했다. 인증 등급은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등 4단계로 구분되는데 현재까지 최우수나 우수 등급을 받은 주택은 없다. 99%가 일반등급을 취득한 상황이다.

허 의원은 “건설구조물의 짧은 수명은 빈번한 재건축으로 이어지고, 이는 집값 상승을 대표로 하는 부동산 문제로 이어진다”며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폐기물은 환경문제와 자원낭비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원인으로 꼽힌다”고 지적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장수명주택이 비장수명 주택과 비교해 약 3~6% 수준의 공사비용 증가는 있지만 100년간 생애주기 비용은 비장수명 대비 11~18% 절약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철거와 재건축 횟수를 줄임으로써 비장수명 주택에 비해 온실가스 약 17%, 건설폐기물은 약 85%를 절감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건축물이 주변 환경과 조건에서 기능과 성능을 확보하고 유지하도록 내구성을 고려한 설계·시공을 유도하도록 했다. 지속적인 관리·감독이 가능토록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허 의원은 “콘크리트를 사용한 건설구조물의 내구성 향상에 따른 장수명화는 급격하게 노후화되는 주택의 잦은 재건축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며 “부동산 시장안정은 물론 자원 낭비, 폐기물처리 등 사회적·환경적 비용감소까지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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