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석 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이대석 시의원 [사진=부산시의회 제공]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관한 논의가 수도권 위주로 흘러가자 부산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부산시의회 이대석 의원은 지난 16일 제312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대한 부산시의 소극적인 대응을 질타했다.

이날 이 의원은 “최근 전국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수도권 위주로 마무리되지 않도록 시 도시균형발전실이나 건축주택국에서 업무소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며 “지역 여건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높여 달라”고 촉구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사업성 제고를 위해 현행 재개발 기준용적률을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에 준하는 수준으로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오는 5월 시작되는 2030 정비기본계획 타당성 검토용역에 포함시켜 달라는 것이다.

재개발 국·공유지와 관련해서도 조합에서 사업비를 부담하는 만큼 무상양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중앙에 제도 개선을 건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이 의원은 일몰제와 직권해제로 인해 발생한 매몰비용에 대해 시의 적극적인 대책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0 정비기본계획 상 487곳이 정비예정구역으로 과다하게 지정되면서 총 97곳이 해제됐다. 지난 2014년 당시 파악된 매몰비용만 6,000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지금까지 1,000억원 정도만 처리내역에 대한 윤곽이 잡혔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주체가 없어 어렵다며 무책임한 행정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구역해제를 끝으로 처리가 끝났다고 생각하는 행정과는 달리 현장에서는 아직도 각종 소송에 피해를 입고 피눈물을 흘리는 이들이 많다”면서 “이들을 구제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은 물론 이런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사전에 체계적인 시스템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대여에 대한 조례 개정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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