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허가 제한 대상지역 [공고문 일부]
행위허가 제한 대상지역 [공고문 일부]

서울 강남구가 정비계획 수립 중인 아파트에 대한 행위허가 제한에 앞서 주민의견을 듣기 위해 열람공고를 진행한다. 대상은 미도아파트, 선경아파트, 미성아파트, 동현아파트, 개포현대1차아파트, 개포경남아파트, 개포우성3차아파트 등 7곳이다.

구 재건축사업과 관계자는 “강남구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구역에 대해 비경제적인 건축 및 분양권 늘리기 등의 투기행위 유입을 방지하고, 재건축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행위허가 제한 열람공고를 진행한다”고 말했다.

행위허가 제한기간은 고시일로부터 3년이다. 다만 제한기간 이내라도 정비구역이 지정·고시된 경우 고시일 다음 날에 자동해제된다.

제한대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9조제7항제1호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집합 건축물 전유부 분할 및 건축물대장 전환 포함) △동법 시행령 제19조제7항제1호에 의한 토지의 분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제1호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집합 건축물 전유부 분할 및 건축물대장 전환 포함) 또는 공작물의 설치 △동법 제56조제1항제4호에 의한 토지 분할 등이다. 제한대상에도 불구하고 기존건축물의 이용편의 등을 위해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예외로 한다.

홍영주 기자 hong@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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