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서울시의회 제공]

서울시 내 준공업지역 재개발 사업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준공업지역에서 확보해야 할 산업부지 비율을 종전대로 적용받게 됐기 때문이다.

서울시의회는 지난 10일 제316회 본회의에서 이용균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준공업지역 내 산업부지 확보비율이다. 앞서 지난 2015년 7월 30일 개정된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에서는 준공업지역 내 공장부지에서 공동주택 건축이 허용되는 산업부지 확보비율을 강화했다.

사실 준공업지역 공장부지에서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하지만 기숙사나 임대주택 등은 허용하고 있고, 지구단위계획·정비사업·도시개발사업에서도 산업부지 확보비율에 따라 일정 비율 이상의 산업부지를 확보하는 경우 공동주택을 허용하고 있다.

문제는 산업부지 확보비율을 강화하면서 경과조치 규정을 두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2015년 산업부지 확보비율이 개정되기 전에 정비계획 또는 지구단위계획이 결정된 경우에는 개정 전 규정을 적용토록 하자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미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진행중이던 사업까지 규제를 받도록 조례가 잘못 만들어졌다”며 “기존 조례상 미흡했던 부분을 뒤늦게나마 바로잡아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주요내용 [자료=서울시의회 제공]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주요내용 [자료=서울시의회 제공]

조례가 시행되면 준공업지역에서 확보하여야 할 산업부지 비율을 완화 적용받게 된다. 그동안 복잡한 절차로 진행이 더뎠던 신도림동과 문래동, 양평동의 준공업지역 등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의 사업진행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구로구 신도림동 293번지는 조례 개정 전 정비계획이 결정됐다. 반면 사업시행계획은 조례 개정 이후 수립되면서 산업부지 확보비율이 30%에서 40%로 늘어나게 됐다. 문래동4가와 양평13구역도 비슷한 처지다.

이 의원은 “조례 개정 시 특히 불필요한 규제는 없는지, 절차상 문제는 없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고려해야 하는 것이 시의원의 책무”라면서 “도시계획균형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앞으로도 서울시민의 재산권 보호와 지역균형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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