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일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제공]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일 전세사기 피해 근절 종합대책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국토부 제공]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긴급지원주택의 지원 방안이 개선된다. 종전에는 6개월 월세를 선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매월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기존 거주주택 면적 이하에만 입주할 수 있었다면 앞으로는 유사한 면적까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대상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지난 10일 밝혔다.

▲긴급주거 선택권 확대=피해 임차인은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긴급지원주택을 시세 30% 수준으로 공급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6개월 월세를 선납해야 하고 기존 거주주택 면적 이하에만 입주할 수 있어 불편함이 있었다. 실제로 기존 거주주택이 50㎡인 경우 51㎡의 긴급지원주택에 입주할 수 없었다. 이에 피해 임차인이 월세를 매월 납부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기존 주택의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유사한 면적이면 입주할 수 있도록 했다.

긴급지원주택에 거주하다가 공공임대주택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내놨다. 현재 긴급지원주택은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다. 하지만 2년 이후에도 일상으로 복귀하기 어려운 임차인을 위해 소득·자산요건 등을 충족하는 경우 공공임대주택으로 신속하게 입주할 수 있게 지원한다.

전세자금 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대환상품도 오는 5월 출시한다. 여기에 긴급주거 지원을 받은 피해 임차인이 퇴거 후 새로운 전셋집에 입주하는 경우에도 저리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후순위 국세 당해세만큼 보증금 우선 변제=후순위 국세 당해세만큼 보증금을 우선 배분하는 국세기본법이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데, 피해 임차인을 최대한 보호할 수 있도록 4월 1일 이후 경매 또는 공매에 따른 매각결정까지 폭넓게 인정할 계획이다.

또 전세피해 확인서도 보다 편리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피해 임차인이 저리대출이나 긴급주거지원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전세피해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문제는 현재 경매절차가 종료돼 피해가 확정된 이후에만 발급받을 수 있고 유효기간도 3개월로 짧아 생업에 바쁜 피해 임차인이 대출ㆍ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불편하다는 점이다. 이에 경매절차 종료 이전이라도 보증금 피해가 확실시 되는 경우 조건부확인서를 미리 발급해 경매 종료 즉시 지원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유효기간도 6개월로 연장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에서 마련한 피해 임차인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면서 피해 임차인의 불편함이 없도록 세심하고 꼼꼼하게 살피고, 일상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호준 기자 leejr@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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