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10일 오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시·군 관계 공무원 대상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10일 오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시·군 관계 공무원 대상으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원도심 정비방식 중에서 상대적으로 인지도가 떨어지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활성화를 위해 시·군 관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

도는 10일 오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 대한 정책설명회를 열고 신규 후보지 발굴을 위해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를 요청할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공공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사업 추진 배경 △사업 특징 △토지 등 소유자 지원 방안 △사업 절차 △민간 정비사업과 비교 △공공사업시행자 역할 등 복합사업 전반을 설명하고, 국토교통부는 정부 정책 방향과 최근 정보를 공유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지난 2021년 9월 공공주택 특별법이 개정·시행되면서 새로 도입된 주택공급 모델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일반 정비사업과 비교해 법적상한의 최대 1.4대까지 용적률 인센티브가 주어지기 때문에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추진위원회 및 조합설립, 관리처분인가 등의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을 3~5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원주민 내몰림, 사업 장기화, 미분양, 분담금 증가 등 위험도 공공시행자가 함께 부담한다.

특히 도는 부담 여력이 떨어지는 원주민에게는 △분양가의 50%만 부담(시세 25~35% 수준)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이익공유형 주택 △최초 분양가액을 20~30년간 분할납부해 소유 지분을 취득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을 각각 공급함으로써 재정착을 강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새 정부 들어 상대적으로 주민들의 관심도 저하로 사업의 동력이 떨어졌다는 게 걸림돌이다. 이번 정책설명회를 마련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지난해 8월 국토부가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으로 기존 후보지에 대한 신속한 후속 조치 등을 강조함에 따라 안정적인 사업추진 여건이 마련됐다는 점이다.

윤성진 도시재생추진단장은 “도는 최근 특별법 주요 내용이 발표된 1기 신도시 등 노후 계획도시는 물론 많은 도민이 거주하고 있는 노후 원도심 정비도 관심을 두고 지원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면서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경쟁력 있는 원도심 정비 방안 중 하나로 주민들이 호응하는 지역에 확대·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에는 지난 2021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로 △부천 소사역 북측 △부천 중동역 동측 △부천 중동역 서측 △부천 송내역 남측 △부천 송내역 남측2 △부천 원미 △부천 원미공원 인근 △성남 금광2동 △광명 사거리역 남측 △구리 수택 등 10곳(총 53만9,742㎡, 1만5,309호)이 지정된 바 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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