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재건축 마지막 대못으로 꼽히는 초과이익환수제 완화를 위한 논의가 첫발을 뗐다. 지난달 15일 국회 교통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고 김정재 의원, 유경준 의원이 각각 발의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원회로 넘겼다. 정부가 제도 완화 방침을 밝히고, 관련 법안이 발의된 지 약 3개월 만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9월 면제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이는 등 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개선 방향을 설정했다. 주택가격 상승에 따라 초과이익환수에 대한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이후 김 의원과 유 의원이 각각 지난해 11월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안전진단,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재건축 3대 대못으로 꼽혔다. 이중 급격한 주택가격 하락 방지를 위해 안전진단 및 분양가상한제는 이미 완화됐다.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부동산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으면서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시장에서는 초과이익환수제 역시 완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시장 하향세가 장기화되면서 초과이익환수제 시행 자체는 의미가 없다는 것이다.

초과이익환수제는 말 그대로 일정 범위 이상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공공이 환수해가는 제도다. 사실상 시장에서는 원활한 재건축 추진을 가로막는 규제의 일환으로 인식됐다. 그런데 금리 상승으로 일반분양가격을 감당할 수 있는 수요자들이 줄어들고 있다. 분양시장이 어려워진다면 초과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즉, 심리적 부담 요소 완화를 위해서라도 현 시장 상황에서는 허울뿐인 초과이익환수제를 완화해야한다는 것이다.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라도 초과이익환수제 손질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통해 안전진단 완화 및 용적률 상향 방침을 밝혔다. 1기 신도시 재정비를 통해 구도심 수요층을 흡수하고 집값 연착륙을 유도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초과이익환수제라는 규제 대못이 아직 박혀있는 이상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환수’에 대한 부담감은 그대로일 것이다.

공급확대와 규제 완화책은 서로 맞물려 시너지 효과를 내야 한다. 시장은 빠른 법안 처리를 원하고 있다. 다소 늦었지만, 초과이익환수제 완화를 골자로 국회에서 논의가 시작됐다는 점은 다행인 일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