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공유지의 무상양여 등(도시 및 주거환경정법 제101조) 대상구역=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만을 대상으로 한다(도시정비법 제101조① 제1호 및 제2호)

가. 주거환경개선구역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영세민을 이주시켜 형성된 낙후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개발구역(이 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도 불구하고 무상양여 대상에서 국유지는 제외하고, 공유지는 시장·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 등이 단독으로 사업시행자가 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법인세법상 손익의 인식시기

1)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자산의 양도 등으로 인한 익금 및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다음 각 호의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2017.02.03. 개정).

1호. 상품(부동산을 제외한다)·제품 또는 기타의 생산품(이하 이 조에서 “상품 등”이라 한다)의 판매 :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1998.12.31. 개정)

2호. 상품 등의 시용판매 :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다만, 일정기간내에 반송하거나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하면 특약 등에 의하여 그 판매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의 만료일로 한다(1998.12.31. 개정).

3호. 상품 등외의 자산의 양도 : 그 대금을 청산한 날[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이 취득하여 보유 중인 외화증권 등 외화표시자산을 양도하고 외화로 받은 대금(이하 이 호에서 “외화대금”이라 한다)으로서 원화로 전환하지 아니한 그 취득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환율변동분은 한국은행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해당 외화대금을 매각하여 원화로 전환한 날].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등의 이전등기(등록을 포함한다)를 하거나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이전등기일(등록일을 포함한다)·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익금에 해당되는 수익의 범위에는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법인령 제11조제5호)”을 포함한다. 따라서 국공유지 무상양여에 따른 자산수증이익의 인식시점은 위 3호(상품 등 외의 자산의 양도) 규정에 따라 이전등기일, 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국세청 해석 및 판례(공공시설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 익금의 귀속시기 등)=법인이 무상으로 취득한 자산은 법인세법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5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며, 그 귀속시기는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그 익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도시개발법 제11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같은 법 제66조제2항에 따라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청의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도시개발법 제66조제6항에 따라 지정권자가 준공검사증명서를 내어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용도가 폐지되는 행정청의 공공시설을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익금의 귀속 사업연도는 지정권자가 준공검사증명서를 내어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이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