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주택 개념 [자료=서울시 제공]
상생주택 개념 [자료=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상생주택도 수시신청으로 대상지 공모 방식을 변경한다. 사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참여 의지도 높아지면서 신청방식을 바꾼 것이다.

시는 민간토지를 활용해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는 ‘상생주택’ 사업 대상지 모집을 기존의 공모에서 수시접수로 방식을 변경하고 지난달 28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공공임대주택은 공공이 택지를 개발해 직접 짓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민간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단지 일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추진해왔다. 상생주택은 이 공공임대주택을 민간으로 확장한 개념이다. 민간토지를 임차하고 공공이 주택을 건설해 시민에게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새로운 공공주택 사업이다.

시는 지난해 상생주택 대상지 첫 공모 이후 사업 참여에 대한 문의가 많아지면서 특정 기간이 아닌 수시로 접수할 수 있도록 방식을 변경해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시는 지난 공모에서 제출된 대상지는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선별한 후 민간토지주와 사업계획, 토지 사용 범위 및 사용료 등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시는 지난해 마련한 상생주택 운영기준 이외에 민·관 협상 과정에서 공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보다 장기적이고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속가능한 상생주택 사업 추진을 위해 △용도지역 변경 △용적률 △공공기여 △토지사용 협약 △사업종료 및 정산 등과 관련된 조례가 제정됐고, 이에 근거해 협약이 이뤄지게 된다. 올해 대상지 선별 후 사업자와의 협의 과정에서 논의된 토지 사용기준 등은 향후 신규사업 추진 시 협의 기준 등으로 적용이 가능하다.

아울러 시는 연구용역을 통해 △토지 사용료·기간 △사업종료 및 청산방법을 비롯하여 장기적인 사업 방향과 발전방안을 정립할 계획이다. 특히 20년 이상 장기간 사업으로 토지 사용 예측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 들여다보고 △토지임차료 산정기준 △개발이익의 공정 분배 △경제 상황 변화를 반영한 임차료 등도 종합 검토할 예정이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지난 2007년 서울시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장기전세주택 제도는 안정된 전세금, 장기 거주 등의 장점으로 무주택 중산층 가구로부터 인기를 얻어 왔다”며 “올해부터는 수시모집을 통해 상생주택 사업을 본격화해 서울시민의 더 안정적인 주거와 자산 형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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