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일)부터 부부합산소득이 1억원을 넘거나 보유주택이 9억원을 초과하더라도 1주택에게는 전세대출보증이 허용된다. 그동안 1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소득 1억원 이하이거나 보유주택가격이 9억원 이하인 경우에 전세대출보증을 이용할 수 있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금리인상과 주택가격 하락 등으로 주거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1주택자와 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 보증을 이달 2일부터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규제 완화는 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 3사 보증기관이 동일하게 시행한다. 다만 2주택자 이상은 이용할 수 없다.

이번 개정은 올해 1월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의 후속조치로 부부합산소득 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직장인 맞벌이 부부 등의 금융애로를 완화할 수 있을 전망이다.

최준우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공적보증을 이용할 수 없었던 고객의 가입문턱을 낮춰 전세대출 실수요자에 대한 적시 지원과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전세대출보증이란 금융기관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때 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이용해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보증상품을 말한다. 공사의 전세보증 한도에 비례해 대출한도가 결정되며 고객은 보증을 이용함에 따른 보증료를 부담해야 한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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