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이냐 재건축이냐. 노후 아파트 일부는 두 가지 사업유형 중 선택지를 두고 주민들이 이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갈등만 지속되는 상황도 발생한다. 그런데 최근 리모델링 업계는 정부가 1기 신도시 특별법 주요 내용을 발표한 직후 바짝 긴장하고 있다.

정부는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에 초점을 맞췄다. 택지개발지구지정을 통해 조성된 곳들의 경우 재건축 연한을 30년에서 20년으로 낮췄다. 다만, 면적 100만㎡ 이상 확보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그러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종상향을 통한 용적률 상향을 기대할 수 있다.

반면 리모델링 정책은 세대수 증가 범위를 기존 15%를 넘어 이 이상으로 확대시켜주겠다는 단 2줄이 전부다.

리모델링은 추진 연한이 15년으로 재건축보다 짧다. 건축법상 용적률, 건폐율 등의 부문에서 완화된 내용도 적용 받는다. 그래서 주차난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 커뮤니티시설 확충을 통한 삶의 질 개선 등을 골자로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사례가 늘었다. 하지만 이번 특별법 주요 내용은 사업 추진 연한부터 용적률 완화 등 기존 리모델링이 갖춘 장점들을 가려버렸다.

물론 재건축을 추진하려면 대규모 블록단위로 묶어야하는 만큼 면적 100만㎡ 이상 충족해야한다는 요건을 갖춰야 한다. 면적이 상당한 만큼 토지등소유자들의 이견차를 좁히는 등 사실상 사업 출발선에 서는 게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도 대부분의 시선은 재건축 연한 단축, 안전진단 면제, 종상향 등 파격적이면서도 달콤한 내용에만 집중됐다.

사실상 리모델링 업계로서는 재건축으로만 쏠린 편향된 정책이라고 인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지은 지 20년이 지난 재건축조차 안전진단 완화 및 면제 대상인데 준공 후 15년을 넘긴 리모델링은 왜 안전진단 대상이냐는 말까지 나온다.

리모델링은 중·장기적으로 지속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다. 고층 아파트가 늘고 있는 가운데 용도지역별 상한 용적률은 정해져 있고, 도시계획상 재건축으로만 주거환경 개선을 기대하긴 힘든 시대가 오고 있다. 이미 리모델링 시장 규모도 전국 130여개 단지가 사업을 추진할 만큼 몸집이 커졌다.

세대수 증가 범위 확대라는 허황된 숫자보다는 수직증축 활성화 방안 마련 등 이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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