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1기 신도시 재정비 방향에 대한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으로 특별정비구역 지정을 통해 재건축 안전진단을 면제 또는 완화하고 종상향 등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시켜주겠다는 게 핵심이다.

대상지는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인 곳들이다. 통상 신도시는 330만㎡를 기준으로 하는데, 적용 대상 범위를 넓혔다. 1기 신도시만 규제가 완화될 경우 역차별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로써 분당·일산·산본·중동·평촌 등과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택지지구들의 혜택이 예상된다.

하지만 신도시 특별법으로 일부는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다. 바로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장들이다.

이번 조치로 재건축과 리모델링 추진 연한 격차가 줄면서 사업유형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재건축 연한은 30년인데, 택지조성사업으로 지어진 지 20년이 지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현재 리모델링 연한은 15년이다. 연한 격차가 기존 15년에서 5년으로 줄어드는 것이다.

물론 정부의 1기 신도시 재정비 방안에는 리모델링 관련 내용도 포함됐는데, 단 두 줄의 포괄적인 설명이 전부다. 현재 15%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리모델링 가구수 증가 비율을 더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와 어디까지 증축이 가능한 지에 대한 명확함은 없다.

정부가 선행해야할 숙제는 따로 있다. 내력벽 철거 허용에 대한 결론이다. 정부는 7년 넘게 연구용역 결과 발표를 미루고 있다. 내력벽 철거는 자유로운 설계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시장에서 꾸준하게 요구해왔던 사안이다.

반면 정부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중의 무게를 지탱하는 내력벽을 철거할 경우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지 않고 하중 무게 증가를 동반할 수밖에 없는 가구수를 늘려주겠다고만 발표한 것은 모순이다. 단 두 줄의 설명은 우는 아이 사탕 물려주듯 내놓은 정책일 뿐이다.

리모델링사업장 상당수는 1기 신도시에 밀집해 있다. 1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시작된 리모델링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130여곳 약 10만5,000가구가 넘는 규모로 몸집이 커졌다. 리모델링 특별법 제정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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