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차. 조합 이사회, 대의원회를 원활하게 운영하는 방법은?

1. 이사회, 대의원회에서 업무시 분쟁이 발생하는 이유는?

◯ 조합 이사회, 대의원회가 순조롭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회의시 고성이 오가고 또 서로 반대되는 주장을 하면서 매우 힘들게 진행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 물론 상식에 맞지 않은 일부 이사, 대의원 때문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들이 상식에 반하는 행동과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하여 조합장님이 제대로 설명을 못하고 또 대응을 못하기 때문입니다.

◯ 따라서 그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이유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그 이유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아래와 같은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① 조합장이 업무를 잘 몰라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해를 시키지 못하기 때문

② 협력업체 선정과정에서 특정 업체를 선정토록하기 위하여 배점기준표 등을 불공정하게 작성하기 때문

③ 조합장이 독단적으로 업무를 진행하기 때문

④ 이사, 대의원들이 정비사업 업무를 몰라서 조합장 업무 진행에 시비를 거는 경우

 

2. 이사, 대의원들의 정비사업 지식이 부족한 경우

◯ 제가 경험한 많은 경우의 이사회, 대의원회 분쟁은 분란을 일으키는 분의 성격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그 분의 정비사업지식이 부족하여 잘 모르고 자기 주장만을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따라서 이사, 대의원이면 최소한 아래 강의를 모두 듣고 강의 수료증을 받아 오라고 분위기를 조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 법률사무소 국토 홈페이지(www.r119.co.kr) 메인화면에 들어가면 왼쪽 하단 정비사업관련 강좌란에 1강부터 7강까지 강좌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 각 강좌의 강의를 홈페이지에서 100% 시청하면 강의 수료증이 발급되니 이 방법을 권해보시기 바랍니다.

 

3. 협력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잡음

◯ 협력업체를 공정하게 선정하려는데 잡음이 발생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작성하든 조합 임원이 작성하든 배점기준표가 특정업체에게 유리하도록 작성되어 있는지 선별할 수 있는 안목이 조합장에게는 있어야 합니다.

 

4. 조합 임원이 협력업체 선정과정에서 금전을 받았을 경우의 형사처벌

◯ 금전을 받는 등의 경우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뇌물죄가중처벌(제2조)에 의하여, 수뢰액이 ①1억원 이상 :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②5,000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 7년 이상의 유기징역, ③3,000만원 이상 ~ 5천만원 미만 : 5년 이상 유기징역, ④그 이하 (형법): 5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되니 절대 그런 행위를 하시면 안됩니다.

 

41차. 정비사업에는 어떤 소송들이 사업을 위험하게 할 수 있나?

◯ 정비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각종 소송이 제기되게 됩니다. 각 조합의 특성에 따라 소송이 많을 수도있고 또 적을 수도 있는데, 각 사업단계별로 제기되는 일반적인 소송유형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 자문변호사는 아래 소송들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조합이 승소하도록 사전에 자문을 잘 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변호사를 자문변호사로 선정하시기 바랍니다.

 

1. 행정소송 유형

가. 정비계획 단계

① 정비계획 및 구역지정 취소(무효)소송

② 정비계획입안제안 거부처분 취소(무효)소송

③ 정비구역 해제처분 취소(무효)소송

나. 추진위원회 단계

① 추진위원회 구성승인 취소(무효)소송

② 추진위원회 구성승인거부처분 취소(무효)소송

다. 조합설립 단계

① 조합설립인가처분 취소(무효)소송

② 조합설립인가 거부처분 취소(무효)소송

③ 조합설립인가 취소처분 취소(무효)소송

라. 사업시행계획 단계

① 사업시행계획 취소(무효)소송

② 사업시행계획인가처분 취소(무효)소송

마. 관리처분계획 단계

① 관리처분계획 취소(무효)소송

② 관리처분계획인가처분 취소(무효)소송

③ 관리처분계획인가 취소처분취소(무효)소송

④ 수용재결처분 취소(무효)소송

바. 착공, 준공, 입주 단계

① 이전고시처분 취소(무효)소송

② 비용부과처분 취소(무효)소송

③ 청산금 부과처분 취소(무효)소송

 

2. 민사소송 유형

가. 추진위원회 단계

① 추진위원회 결의 무효소송

② 주민총회 결의 무효소송

③ 협력업체 선정 무효소송

④ 추진위원장, 추진위원 해임결의 무효소송

 

나. 조합설립단계

① 조합설립결의(재건축결의) 무효소송

② 조합장, 임원선임(해임)결의 무효소송

③ 협력업체 선정결의 무효소송

④ 정관변경결의 무효소송

 

다. 사업시행계획 단계

① 매도청구소송

 

라.관리처분계획 이후 단계

① 동·호수 추첨 무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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