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5.51% 하락했다. [사진=경기도 제공]
올해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전년 대비 5.51% 하락했다. [사진=경기도 제공]

올해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가 저년 대비 5.51%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평균 변동률 -5.92%보다는 다소 낮은 수치다. 경기도는 표준지 6만9,140필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이같이 나타났다고 26일 밝혔다.

공시지가가 하락한 데는 최근 집값 하락의 영향도 있지만 정부의 현실화율 조정에 따른 효과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8월부터 6개월간 한국부동산원 및 감정평가법인 소속 감정평가사가 직접 조사·평가하고, 토지 소유자와 시·군·구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경기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지난 25일 공시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과세기준과 부담금 부과기준 등으로 활용된다.

시·군별로는 △동두천 -7.38% △가평 -7% △연천 -6.88%) △양주 -6.81% △의정부 -6.67% 등의 순으로 감소율이 높았다. 감소율이 가장 낮은 지역은 하남시(-4.38%)였다. 전년 대비 가격이 상승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도는 시세조사분×2020년 현실화율(65.4%)을 적용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산출했다고 설명했다. 2022년 현실화율은 71.4%였다. 이는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2023년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 가운데 하나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및 표준지 소재지 시·군·구 민원실에서 1월 25일부터 2월 23일까지 열람할 수 있다. 같은 기간 해당 시·군·구 민원실이나 국토부 부동산평가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한편 이번 표준지 공시가격이 공시됨에 따라 도내 482만 필지에 달하는 개별지 공시가격도 오는 1월부터 적정가격을 산정한 후 지가검증 열람 등을 거쳐 4월 28일 시장·군수가 결정·공시하게 된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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