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홍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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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면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철거·멸실된 주택으로 보고 재산세가 면제되는 데 반해 리모델링은 여전히 부과되고 있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철거·멸실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주택을 철거해야 하고, 멸실된 주택은 부과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리모델링의 경우 재산세가 부과되고 있다.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려면 주택의 골조를 제외한 대부분을 철거하기 때문에 주민이 거주할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마련이다. 사실상 멸실된 것이나 다름없지만 철거·멸실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결국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 셈이다.

김병욱 의원 [사진=김병욱 의원 페이스북]
김병욱 의원 [사진=김병욱 의원 페이스북]

김 의원은 “리모델링이 진행 중인 공동주택도 골조 외에는 모두 철거하는 등 사실상 멸실 주택과 다름없다”며 “하지만 재개발·재건축 사업 중에 멸실 주택에는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어 리모델링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개발·재건축사업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리모델링 사업 관련 제도 미비사항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에도 주택분 재산세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리모델링 중인 공동주택을 철거·멸실된 것으로 정하고 △해당 주택의 토지에만 재산세를 별도합산 과세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렇게 되면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분 재산세가 비과세된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 의원을 포함해 홍정민, 이용우, 한준호, 김두관, 정성호, 민병덕, 강득구, 조오섭, 이용빈, 서영석, 김민철 의원 등 총 12명이 참여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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