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에서의 평면의 변화는 크게 3세대를 통해서 발전하고 있다.

▲ 2세대 (2003년~19년, 주택법 적용)

리모델링 제도는 2001년 처음 ‘건축법’에 적용을 받다가 2003년 ‘주택법’에 도입되었으며, 2005년 증축형 리모델링을 허용, 2013년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을 법제화하였다. 2013년 3개 층 수직증축 허용(14층 이하 2개 층)과 세대수 15% 이내의 세대수 증가가 허용되면서, 초기 단순 확장범위에서 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2세대는 아래와 같이 2가지 방향으로 볼 수 있다.

▲ 2-1 동일한 세대수의 리모델링=세대수 증가 없이 연면적 증가와 개별세대의 수평 면적 증가를 통한 리모델링 사업방식

▲ 2-2 세대수 증가를 통한 리모델링=법적 범위 내에서 세대수를 증가하여 수평·수직 및 별동 증축을 통한 리모델링 사업방식

1970~90년도 주거지역에서 200%를 초과하는 용적률을 가지고 준공된 공동주택의 건축물 노후화 억제 및 성능개선을 위한 조치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리모델링 사업이 유일했다. 그러다 보니 사업성 보단 면적의 증가를 통해서 향후 예상되는 가치상승만을 보고 사업을 진행한 사례로 볼 수 있다. 당시에는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장도 적었고 소수의 시공사와 건축설계사무소도 법적인 규제 등 이유로 창의적이고 새로운 평면의 구성보다는 기존구조체의 골조 유지, 복도형 아파트의 형태뿐인 계단실형, 효율성이 낮은 지하 주차장 확보 등 리모델링의 최소 범위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내용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했던 시기였다.

▲ 2세대 평면의 변화=초기 기존 소형평형(복도형)의 경우 내력벽의 보수적 철거 한계로 새로 구성되는 단위세대 구조가 위아래로만 길어지는 일명 ‘동굴형’의 형태로 계획이 되며 불필요한 전용면적 증가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이후 일부 특정한 단지를 제외하고는 평형에 대한 한계를 조금씩 해결하면서 진행을 했다. 아래 단위세대 평면들은 2세대에서 볼 수 있는 일반적인 리모델링에서 단위세대를 변경하는 부분이다.

▲ 2세대 단위평면 주요 내용 및 변경 사항

1. 기존 발코니 확장을 통한 세대 전용면적 증가

2. 욕실 추가 및 개선

3. 현관 수납공간 확장

4. 실 구성 변경을 통한 추가 내부 공간(가족실 등) 추가확보

5. 외부공간을 이용한 세대 구조 변경

6. 한 방향 세대 수평증축을 통한 평형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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