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재개발조합의 선거관리규정은 선거과정에서 ‘후보등록요건이나 기재사실 등의 허위가 발견된 경우’에 후보등록을 취소할 수 있고, 만약 당선된 후라도 당선 후 수개월(대부분 1개월 내지 3개월) 이내에 그러한 사실이 밝혀지면 그 후보자의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의 의미에 관하여 법원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조합임원의 당선을 취소할 수 있는 기간을 제한하려는 취지라고 보면서도 해당 기간이 지난 후에 조합원이 조합임원 당선의 위법성 등에 대해 전혀 다툴 수 없다는 취지로까지 해석되지는 않는다고 보고 있어, 사유가 있다면 그 기간이 지난 이후라도 당선무효가 될 수 있다.

그렇다면 조합장이 후보자등록신청서에 학력 또는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경우, 조합장 당선이 무효로 된다고 보아야 할까.

먼저 구체적으로 허위 사실의 기재인지 여부부터 따져봐야 한다. 법원은 일반인의 관점에서 오인될 가능성이 있는지 기준으로 ‘허위’인지 여부를 판단하면서도 용어의 사전적 의미, 현실적 사용례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진위를 판단하고 있다.

예를 들어, 최종학력 사항란에 고등학교 중퇴를 고등학교 졸업으로 기재한 경우는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보아 허위라고 판단하였으나, 대학원 비학위 단기과정의 수료를 단순히 대학원 수료라고 기재한 경우는 최종학력이 반드시 정규 학위과정만을 의미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아 허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결국 전체적인 부분이 진실하다면 세부적인 부분에서 잘못 기재하거나 두루뭉술하게 기재한 경우, 다소 논란의 여지는 있을지언정 허위 사실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물론 조합장의 지위를 고려할 때 후보자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사항의 진실성 여부는 조합장으로서 갖추어야 할 도덕성을 가늠하는 잣대가 되기도 하고, 후보자등록신청서에 최종학력 또는 경력 사항란을 둔 취지가 조합원들로 하여금 후보자를 조합장으로 뽑는 것이 적절한지 올바른 의사결정을 하는데 참고할 만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이므로, 당연히 진실된 기재를 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조합장의 선출 자격에 학력이나 경력 면에서 특별한 제한이 없는 점, 최종학력이나 경력이 정비사업을 위한 조합의 대표자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결정짓는 요인이라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설령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모든 경우에 당선이 무효라고 보는 것은 적절치 않다.

대법원도 일관되게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임원 선거 절차에서 법령에 위반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정만으로 당해 선거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법령 위배사유로 인하여 선거인들의 자유로운 판단에 의한 투표를 방해하여 선거의 기본이념인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고 그로 인하여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될 때,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될 때에만 그 선거가 무효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허위 기재된 학력이나 경력이 조합원들에게 공지되었는지, 후보자가 그 학력 또는 경력의 의미나 가치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였는지, 조합장 단독후보로 출마하여 당선되었는지, 선거의 득표수 차이가 근소하였는지, 추진위원회 때부터 위원장을 역임하였는지, 조합장을 연임하였는지 등 여러 가지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하여, 허위 사실의 기재가 조합원들의 선거의 자유와 공정을 현저히 침해하여 후보자의 당락을 좌우하였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면 조합장 당선을 무효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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