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에 의한 제한=조합장 또는 이사가 자기를 위하여 조합과 계약이나 소송을 할 때에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한다(법 제42조제3항). 조합장 또는 이사가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므로, 조합은 위 소송과 관련 특별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다(대법원 2015.4.9. 선고 2013다89372 판결).

위 규정은 계약상의 조건이나 소송행위에서 동등한 원칙이 배제되고 특별한 이익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를 차단하고 이익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 객관성과 공정성을 기하기 위한 취지이다.

조합과 조합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예 : A법인이 그 법인의 대표이사 갑의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에 관하여는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므로 조합장의 대표권은 제한된다. 대법원 2008.2.28. 선고 2005다77091 판결은 “비록 그 거래를 조합장의 명의가 아닌 제3자의 명의로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조합장과 조합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고 조합에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자기거래행위에 해당하여 감사가 조합을 대표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였다. 조합장이 이에 위반하여 법률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무권대리행위가 된다(민법 제130조 참조).

조합의 임원을 선출하는 경우에 그 후보로 나온 사람은 개인적인 입장에서 조합과의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조합의 구성원인 조합원으로서의 입장에서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 조합장 선출행위는 위 정관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기계약이나 소송에 관한 사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서울고등법원 1990.9.21. 선고 89나48309판결).

2. 정관에 의한 제한=조합장의 대표권은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다(민법 제59조제1항 단서). 이러한 제한은 정관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있고(민법 제41조), 또 그 등기가 있어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60조). 등기를 하지 않은 한, 제3자가 악의라 하더라도 대항하지 못한다. 대법원 1992.2.14. 선고 91다24564 판결은 “대표권 제한의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악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3. 총회의 의결에 의한 제한=총회의 의결로 조합장의 대표권을 제한할 수 있으나(민법 제59조제1항), 이 경우에는 정관변경절차를 밟아야 하고, 또한 이를 등기하여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60조).

4. 대표권 제한을 위반한 행위=조합 임원회의의 결의 등을 거치도록 한 조합정관은 조합장의 대표권을 제한하는 규정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거래 상대방이 그와 같은 대표권 제한 및 그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그 거래행위가 무효로 된다. 이 경우 그 거래 상대방이 대표권 제한 및 그 위반 사실을 알았거나 알지 못한 데에 과실이 있다는 사정은 그 거래의 무효를 주장하는 측이 이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5. 대표권 남용=대표권의 남용이란 외관상으로는 조합장의 권한 내의 적법한 행위이지만 주관적으로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행위로서 조합에 손실을 끼치는 것을 말한다.

조합의 조합장이 그 대표권의 범위 내에서 한 행위는 설사 조합장이 조합의 사업목적과 관계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그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 할지라도 일단 재건축조합의 행위로서 유효하다. 다만 그 행위의 상대방이 조합장의 진의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조합에 대하여 무효가 된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저작권자 © 위클리한국주택경제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